퇴사 전 정산 체크리스트: 마지막 월급·연차·퇴직금
퇴사 전에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소득세, 실업급여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퇴사할 때 받을 돈은 한 항목이 아닙니다.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소득세,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기 쉬우니, 퇴사 전에는 항목별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예상액을 먼저 보고 싶다면 퇴사 정산 계산기에 월급,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미사용 연차를 입력해 보세요. 퇴사 후 지급기한이 지났는지는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기에서 14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마지막 월급 일할 계산
월 중간에 퇴사하면 마지막 달 급여는 보통 재직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월급 × 재직일수 ÷ 해당 월 총일수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월 30일 고정, 영업일 기준 등 다른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할 것:
-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 퇴사월 재직일수를 며칠로 보는지
- 해당 월 총일수를 달력일수로 보는지, 30일 고정으로 보는지
- 고정수당과 식대가 일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계산은 급여 일할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의 핵심은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확인할 것:
- 올해 발생한 연차와 이미 사용한 연차
-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 1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
-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되는 연차가 몇 일인지
연차수당 계산기와 통상임금 계산기를 같이 보면 금액을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로 1차 촉구와 2차 지정통보 날짜가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3. 법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봅니다.
확인할 것:
- 입사일과 퇴직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지
법정 퇴직금만 따로 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4. 퇴직소득세와 실제 입금액
퇴직금은 세전 금액 그대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회사별 정산 항목이 반영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5. 실업급여 가능성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가능성이 있지만,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180일 요건은 달력상 6개월과 다를 수 있으니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예상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요청하면 좋은 자료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연차 발생·사용 내역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예상 내역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 미지급 수당·경비 정산 내역
공식 기준 확인
퇴직금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안내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정산액은 회사 규정, 근로계약, 퇴직연금 유형, 세금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