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기본급을 입력하면 통상임금·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직책수당 등)입니다. 매월 정해진 조건으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고, 성과급·실적급·변동 연장수당처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제외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 평균 주수를 곱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통상일급(8시간)은 약 114,832원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연장(1.5배)·야간(0.5배 가산)·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 단가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이 정확해야 이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됩니다.
월 통상임금별 통상시급·가산수당 단가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통상시급과 1시간당 가산수당 단가입니다. 야간 가산은 통상시급의 0.5배(연장·휴일에 별도로 더해지는 가산분)입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연장 1h(1.5배) | 야간 가산(0.5배) | 휴일 1h(1.5배) |
|---|---|---|---|---|
| 210만원 | 10,030원 | 15,045원 | 5,015원 | 15,045원 |
| 240만원 | 11,483원 | 17,225원 | 5,742원 | 17,225원 |
| 270만원 | 12,919원 | 19,379원 | 6,460원 | 19,379원 |
| 300만원 | 14,354원 | 21,531원 | 7,177원 | 21,531원 |
| 350만원 | 16,746원 | 25,119원 | 8,373원 | 25,119원 |
| 400만원 | 19,139원 | 28,709원 | 9,570원 | 28,709원 |
| 500만원 | 23,923원 | 35,885원 | 11,962원 | 35,885원 |
통상임금 핵심 포인트
-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등.
- 제외되는 임금 — 성과급·실적급, 변동 연장·야간수당,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유급주휴 포함). 통상시급 환산의 분모입니다.
- 활용처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기준 단가.
- 정기상여금 — 2024년 말 대법원 판결로 일정 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본문의 시간·배율은 일반 설명용 표기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급·실적급·변동 연장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해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입니다. 이 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을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으로 연장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의 1.5배가 연장근로 1시간 단가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통상시급 14,354원) 기준 연장근로 1시간은 약 21,531원입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 총액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가산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2024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정 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대법원 판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이며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