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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3개월 기간

임금총액과 3개월 기간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1일)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일수)입니다. 임금총액에는 직전 12개월 상여금의 3/12와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최저보장,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은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과 휴업수당(70%)의 기준이 됩니다.

핵심은 실제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장·야간근로가 많았던 시기에 산정사유가 발생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아래 표로 3개월 임금총액에 따른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하세요.

3개월 임금총액별 1일 평균임금 표

산정사유 직전 3개월 총일수 91일 기준(상여·연차 안분 없음)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과, 그 70%인 휴업수당 일액입니다.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안분액만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3개월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휴업수당 일액(70%)
600만원 65,934원 46,154원
750만원 82,418원 57,693원
900만원 98,901원 69,231원
1,050만원 115,385원 80,770원
1,200만원 131,868원 92,308원
1,500만원 164,835원 115,384원

평균임금 산정 핵심 정리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 3/12 + 연차수당 3/12) ÷ 3개월 달력일수.
  • 상여금 안분 — 직전 12개월 상여금 총액의 3/12를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연차수당 안분 — 전년도 발생 연차수당의 3/12를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통상임금 최저보장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활용 — 퇴직금, 휴업수당(70%), 산재 휴업급여, 감급 제재 등의 기준 금액으로 쓰입니다.
  • 제외기간 — 수습·요양·육아휴직·출산휴가·사용자 귀책 휴업 등은 기간과 임금을 빼고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퇴직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산재보상, 감급 제재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재직일수를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사후적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사전적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최저보장).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직전 12개월 상여금의 3/12, 전년도 발생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귀책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제외기간 판단은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3개월 임금 900만 원에 상여 4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얼마인가요?

산정사유일 직전 3개월 총일수 91일 기준으로, 상여 안분(1,000,000원)을 더한 임금총액 10,000,000원을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9,890원입니다.

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위 1일 평균임금(약 109,890원)으로 재직 3년을 가정하면 퇴직금은 약 9,890,100원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3개월 총일수는 왜 일정하지 않나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 보통 89~92일 사이이며, 예시는 91일 기준입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시행령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제외기간·상여 안분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