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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면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1일 평균임금과 휴업일수를 입력하면 휴업수당이 계산됩니다.

휴업수당 계산 방법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입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46 단서).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면 1일 휴업수당은 70%인 70,000원이고, 10일을 휴업하면 합계 700,000원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상여·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책 사유 인정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아래 표의 값은 단순 환산 예시로만 참고하세요.

1일 평균임금별 휴업수당 표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한 1일 휴업수당입니다(통상임금 한도 미적용 가정).

1일 평균임금 1일 휴업수당 (70%)
60,000원 42,000원
80,000원 56,000원
100,000원 70,000원
120,000원 84,000원
150,000원 105,000원
200,000원 140,000원

휴업일수별 합계 표

1일 평균임금 100,000원(1일 휴업수당 70,000원)을 기준으로 휴업일수에 따른 합계입니다.

휴업일수 1일 휴업수당 합계
3일 70,000원 210,000원
5일 70,000원 350,000원
10일 70,000원 700,000원
15일 70,000원 1,050,000원
20일 70,000원 1,400,000원
30일 70,000원 2,100,000원

휴업수당 핵심 정리

  • 지급 기준 —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근로기준법 제46조).
  • 통상임금 갈음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가능(§46 단서).
  • 적용 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 제외 사유 —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상여·연차수당 포함.

※ 본문의 비율은 계산기와 동일한 상수(SHUTDOWN_RATE)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귀책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얼마인가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10만 원이면 휴업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평균임금 100,000원이면 1일 휴업수당은 70,000원(70%)이고, 10일을 휴업하면 합계 700,000원입니다(통상임금 한도 미적용 가정).

어떤 경우에 받나요?

경영상 사정, 자재·주문 부족, 시설 고장 등 사용자 측 사유로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휴업수당은 다른가요?

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일하지 못할 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 휴업 시 사업주가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상여·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기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더 낮은 금액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휴업수당에도 세금·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4대보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안별로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노무사에 확인하세요.

코로나·휴직과도 관련 있나요?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면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귀책 여부 판단은 사안별로 다르니 노무사·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업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귀책 여부 판단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