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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1일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를, 180일 계산이 애매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를, 빨리 취업한 뒤 남은 급여 일부를 보려면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령 (이직일 기준)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액은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1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구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월급별 예상 구직급여 (2026년)

50세 미만·고용보험 가입 1~3년(소정급여일수 150일)을 가정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1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범위로 제한됩니다.

퇴사 전 월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
200만원 66,048원 150일 9,907,200원
250만원 66,048원 150일 9,907,200원
300만원 66,048원 150일 9,907,200원
350만원 68,100원 150일 10,215,000원
400만원 68,100원 150일 10,215,000원
500만원 68,100원 150일 10,215,000원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기초일액(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값에 60%를 곱해 1일 구직급여액을 구합니다.
  • 1일 상한·하한 —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하한액이 높아 월급이 일정 수준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으로 수렴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이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요건 —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여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문 수치는 일반 설명용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준 상수를 사용합니다. 기초일액은 3개월 약 91일 근사로, 실제 평균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질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대부분 66,048원이 나오나요?

2026년 하한액이 높아,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면 60% 적용액이 하한에 미치지 못해 하한액(66,048원)으로 수렴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워크넷 구직신청 후 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50세 미만·고용보험 가입 1~3년(소정급여일수 150일) 기준으로 1일액 약 66,048원, 총 예상 수급액은 약 9,907,200원입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연령(50세 미만/이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긴 일수를 적용받습니다.

구직급여 1일액에 상한·하한이 있나요?

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한 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하한으로 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징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고용보험법 제45·4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의결) · 2026 최저임금 고시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수급 자격은 별도 판단되며 본 결과는 추정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