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1일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를, 180일 계산이 애매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를, 빨리 취업한 뒤 남은 급여 일부를 보려면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액은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1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구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월급별 예상 구직급여 (2026년)
50세 미만·고용보험 가입 1~3년(소정급여일수 150일)을 가정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1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범위로 제한됩니다.
| 퇴사 전 월 평균임금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급액 |
|---|---|---|---|
| 200만원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250만원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300만원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350만원 | 68,100원 | 150일 | 10,215,000원 |
| 400만원 | 68,100원 | 150일 | 10,215,000원 |
| 500만원 | 68,100원 | 150일 | 10,215,000원 |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기초일액(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값에 60%를 곱해 1일 구직급여액을 구합니다.
- 1일 상한·하한 —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하한액이 높아 월급이 일정 수준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으로 수렴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이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요건 —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여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문 수치는 일반 설명용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준 상수를 사용합니다. 기초일액은 3개월 약 91일 근사로, 실제 평균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질병,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대부분 66,048원이 나오나요?
2026년 하한액이 높아,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면 60% 적용액이 하한에 미치지 못해 하한액(66,048원)으로 수렴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워크넷 구직신청 후 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50세 미만·고용보험 가입 1~3년(소정급여일수 150일) 기준으로 1일액 약 66,048원, 총 예상 수급액은 약 9,907,200원입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연령(50세 미만/이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긴 일수를 적용받습니다.
구직급여 1일액에 상한·하한이 있나요?
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한 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하한으로 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징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고용보험법 제45·4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의결) · 2026 최저임금 고시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수급 자격은 별도 판단되며 본 결과는 추정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