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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핵심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입사일, 이직일, 주당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미리 계산합니다. 자격 전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기준기간18개월
기준기간 시작일2025-01-31
현재 직장 반영 구간2026-01-01 ~ 2026-07-31
반영 달력일수212일
현재 직장 추정일수182일
이전 직장 합산일수0일
합산 피보험 단위기간182일
180일 요건충족
입력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준기간충족

이직일 2026-07-31 기준 18개월 전인 2025-01-31부터 계산했습니다.

현재 직장 계산 구간충족

2026-01-01부터 2026-07-31까지 212일을 반영했습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충족

1주 6일 기준으로 현재 직장 피보험 단위기간을 182일로 추정했습니다.

무급·제외일충족

무급 결근·무급휴직 제외일은 0일로 입력되었습니다.

이전 직장 합산충족

이전 직장 합산일수는 0일로 입력되었습니다.

180일 요건충족

합산 182일로 180일보다 2일 많습니다.

※ 이 계산기는 주당 보수지급 기초일수 패턴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방법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6개월”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가 유급주휴일을 포함해 1주 6일로 계산된다면, 달력상 6개월만으로는 180일에 부족할 수 있고 보통 7개월 안팎의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대표 사례

아래 예시는 주 5일 근무와 유급주휴를 합쳐 1주 6일을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본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일수는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기간 현재 직장 합산 판정
주 5일+유급주휴, 약 7개월 2026-01-01 ~ 2026-07-31 182일 182일 180일 이상
달력상 6개월 2026-01-01 ~ 2026-06-30 156일 156일 24일 부족
현재 직장+이전 직장 50일 2026-03-01 ~ 2026-07-31 132일 182일 180일 이상

입력할 때 주의할 항목

  • 주당 보수지급 기초일수 — 주 5일 근무에 유급주휴가 붙으면 보통 6일, 주 6일 근무에 유급주휴가 붙으면 7일로 볼 수 있습니다.
  • 무급 결근·무급휴직 —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빠질 수 있어 따로 차감합니다.
  • 이전 직장 합산 — 이직 전 기준기간 안에 있는 이전 직장 일수는 합산 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 이전 구직급여 수급 —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급여와 관련된 과거 기간은 다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 6개월이면 실업급여 180일을 채우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의 180일은 달력상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유급주휴를 포함해 1주 6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달력상 6개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일수입니다. 구직급여 180일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왜 6일로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면 그 유급휴일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실무적으로 1주 6일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합산되나요?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안에 있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전 직장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후 피보험자격 취득 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급여와 관련된 이전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이 다른가요?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여전히 180일입니다.

계산 결과와 이직확인서 일수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최종 판단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와 고용센터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에 부족 가능성을 보는 간이 추정 도구입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