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또는 퇴직일을 입력해 재직일수, 근속기간, 퇴직금 1년 요건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쓰는 입·퇴사일 표기, 무급 휴직, 단절 기간,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실제 근속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계산 기준
근속기간은 단순히 “몇 년 근무했다”보다 날짜 기준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사용하고, 실무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할 때와 퇴직일을 입력할 때 결과가 하루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일 때는 종료일을 포함하고, 퇴직일 기준일 때는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면 오늘 날짜를 포함해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예시로 보는 날짜 기준 차이
| 사례 | 재직일수 | 근속기간 | 퇴직금 1년 요건 |
|---|---|---|---|
| 입사 2025-07-08, 마지막 근무 2026-07-07 | 365일 | 1년 | 충족 |
| 입사 2025-07-08, 퇴직일 2026-07-07 | 364일 | 11개월 29일 | 미충족 |
| 입사 2024-01-15, 마지막 근무 2026-04-20 | 827일 | 2년 3개월 6일 | 충족 |
| 입사 2026-01-31, 마지막 근무 2026-02-28 | 29일 | 1개월 1일 | 미충족 |
어디에 쓰이나요?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재직일수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연차 — 1년 미만 월 개근, 1년 이상 15일, 근속 가산휴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퇴사 정산 — 마지막 월급 일할, 퇴직금 지급기한, 미사용 연차수당 확인에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 기준은 그 날짜를 포함하고, 퇴직일 기준은 그 날짜 전날까지만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며칠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8일 입사자가 2026년 7월 7일까지 근무하면 재직일수 365일로 1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속기간 1년과 재직일수 365일은 항상 같나요?
대부분의 날짜 계산에서는 1년 충족 여부를 365일 이상으로 볼 수 있지만, 윤년·입퇴사일 표기·휴직·단절 기간 등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참고용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의 근속연수와 같은가요?
퇴직소득세에서는 근속연수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보는 절상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는 별도로 퇴직소득세용 근속연수도 참고값으로 표시합니다.
연차 발생일수도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근속기간과 재직일수 중심입니다. 연차 일수는 출근율과 1개월 개근 여부가 필요하므로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근속기간 판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휴직·단절 기간,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