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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근속기간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근속기간6개월 (0년차)
계산 기준1년 미만: 1개월 개근 1일
월 개근 발생분6일
1년 이상 발생분0일
1년 도달일2027.01.01
기준일 현재 발생 연차6일
법정 한도 25일

※ 회사의 회계연도 부여 방식, 입·퇴사일, 출근율 산정, 휴직·육아휴직 기간 처리에 따라 실제 부여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됩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예시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계속 개근했다면 2026년 7월 1일 기준 발생 연차는 6일입니다.

근속 개월 발생 연차
1개월 1일
3개월 3일
6개월 6일
9개월 9일
11개월 11일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 발생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기준입니다.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근속연수 발생 연차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10년 19일
15년 22일
20년 24일
21년 25일

주의할 점

  • 기준일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회사 관리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 — 입사일과 기준일 사이의 재직일수·완성 개월이 헷갈리면 근속기간 계산기로 날짜 기준을 먼저 맞추세요.
  • 출근율 —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발생 기준은 80% 이상 출근입니다.
  • 80% 미만 — 1년 이상이어도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1일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사용촉진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된 1차·2차 촉진 일정은 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퇴사 정산 — 퇴사 시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몇 개인가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근속 10년이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근속 10년 기준 법정 발생일수는 19일입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근로했더라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기준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사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여기서 바로 계산되나요?

이 페이지는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은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일수를 넣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차 사용촉진 일정도 확인할 수 있나요?

연차 발생일수와 별개로,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와 기한을 맞춰야 합니다. 사용촉진 날짜는 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부여일수는 회사 취업규칙·회계연도 부여 방식·출근율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