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근속기간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 회사의 회계연도 부여 방식, 입·퇴사일, 출근율 산정, 휴직·육아휴직 기간 처리에 따라 실제 부여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됩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예시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계속 개근했다면 2026년 7월 1일 기준 발생 연차는 6일입니다.
| 근속 개월 | 발생 연차 |
|---|---|
| 1개월 | 1일 |
| 3개월 | 3일 |
| 6개월 | 6일 |
| 9개월 | 9일 |
| 11개월 | 11일 |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 발생일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기준입니다.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 근속연수 | 발생 연차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0년 | 24일 |
| 21년 | 25일 |
주의할 점
- 기준일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회사 관리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 — 입사일과 기준일 사이의 재직일수·완성 개월이 헷갈리면 근속기간 계산기로 날짜 기준을 먼저 맞추세요.
- 출근율 —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발생 기준은 80% 이상 출근입니다.
- 80% 미만 — 1년 이상이어도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1일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사용촉진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된 1차·2차 촉진 일정은 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퇴사 정산 — 퇴사 시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몇 개인가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근속 10년이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근속 10년 기준 법정 발생일수는 19일입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근로했더라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기준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사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여기서 바로 계산되나요?
이 페이지는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은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일수를 넣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차 사용촉진 일정도 확인할 수 있나요?
연차 발생일수와 별개로,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와 기한을 맞춰야 합니다. 사용촉진 날짜는 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부여일수는 회사 취업규칙·회계연도 부여 방식·출근율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