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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1차 서면 촉구 기간과 2차 사용시기 지정통보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남은 연차일수 자체는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 유형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 사용촉진
1차 촉진 가능 기간2026.07.01 ~ 2026.07.10
근로자 사용계획 회신 마감2026.07.11
2차 지정통보 마감2026.10.31
사용기간 만료일2026.12.31
1차 촉진 종료까지5일
2차 통보 마감까지108일
현재 진행 상태2차 지정통보 기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2026-10-31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1차 서면 촉구기한 내

2026-07-01~2026-07-10 사이의 1차 촉진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자 회신확인 필요

1차 촉구일 2026-07-01 기준 근로자 사용시기 통보 마감일은 2026-07-11입니다.

2차 지정통보기한 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2026-10-31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기간 만료기한 내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2026-12-31) 전입니다.

※ 사용촉진은 서면 절차와 실제 휴가 사용 가능성이 함께 중요합니다.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연차 사용촉진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정해진 시기서면 절차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사용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에 사용기간이 끝난다면, 1차 촉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차 지정통보는 2026년 10월 31일까지가 대표 일정입니다.

유형별 촉진 일정 예시

사용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유형 1차 촉진 기간 2차 통보 마감
1년 이상·회계연도 기준 2026-07-01 ~ 2026-07-10 2026-10-31
1년 미만 먼저 발생한 9일 2026-10-01 ~ 2026-10-10 2026-11-30
1년 미만 나중에 발생한 2일 2026-12-01 ~ 2026-12-05 2026-12-21

실무 체크포인트

  • 서면 촉구 —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와 사용시기 지정 요청이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 근로자 회신 — 1차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 2차 지정통보 — 회신이 없으면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법정 기한까지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 출근 시 대응 —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분쟁 위험이 줄어듭니다.
  • 퇴사 정산 — 사용촉진 절차가 유효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남을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 계산기로 금액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사용촉진은 언제 해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서면 촉구를 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2차로 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 만료라면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1년 이상 연차라면 1차 촉진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차 지정통보는 10월 31일까지가 핵심 일정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사용촉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발생한 9일분은 사용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나중에 발생한 2일분은 종료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라는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촉진만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기한과 방식에 맞는 서면 촉구·지정통보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절차가 누락되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만료일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보통 12월 31일을 넣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거나 1년 미만 연차를 계산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실제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을 입력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사용촉진 효력은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 서면 통보 내용, 휴직·퇴직 여부, 노무수령 거부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