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을 진행했다면 연차 사용촉진 기한도 같이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며,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표준 시간으로, (40 + 8) × 52 ÷ 12로 계산됩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이며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월 통상임금별 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표
주 40시간(월 209시간·1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1일당 지급되는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입니다. 미사용일수가 N일이면 아래 금액 × N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1일당) |
|---|---|---|
| 200만원 | 76,555원 | 76,555원 |
| 250만원 | 95,694원 | 95,694원 |
| 300만원 | 114,833원 | 114,833원 |
| 350만원 | 133,971원 | 133,971원 |
| 400만원 | 153,110원 | 153,110원 |
| 500만원 | 191,388원 | 191,388원 |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기준입니다. 15일에서 시작해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근속연수 | 발생 연차일수 |
|---|---|
| 1년차 | 15일 |
| 2년차 | 15일 |
| 3년차 | 16일 |
| 5년차 | 17일 |
| 10년차 | 19일 |
| 15년차 | 22일 |
| 20년차 | 24일 |
| 21년차 | 25일 |
연차수당 핵심 개념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로 산출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통상임금 범위 — 기본급과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고, 성과급·실비성 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 사용촉진 — 사용자가 법정 기한에 맞춰 1차 촉구와 2차 지정통보를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지급 시기 — 연차 사용 기간 종료 후 미사용분을 정산하며,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액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하면 (40+8)×52÷12 =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쓰는 표준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식대·교통비 같은 실비는 보통 제외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 사용 기간(보통 1년)이 끝난 뒤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유효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계산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 비율에 맞춰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52 ÷ 12로 환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월 209시간·1일 8시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고, 미사용 5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574,165원입니다.
입사 1년차 신입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속 10년이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 10년이면 발생 연차는 19일입니다.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통상임금 산정 범위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