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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을 진행했다면 연차 사용촉진 기한도 같이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며,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표준 시간으로, (40 + 8) × 52 ÷ 12로 계산됩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이며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월 통상임금별 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표

주 40시간(월 209시간·1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1일당 지급되는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입니다. 미사용일수가 N일이면 아래 금액 × N입니다.

월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1일당)
200만원 76,555원 76,555원
250만원 95,694원 95,694원
300만원 114,833원 114,833원
350만원 133,971원 133,971원
400만원 153,110원 153,110원
500만원 191,388원 191,388원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기준입니다. 15일에서 시작해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 발생 연차일수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10년차 19일
15년차 22일
20년차 24일
21년차 25일

연차수당 핵심 개념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로 산출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통상임금 범위 — 기본급과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고, 성과급·실비성 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 사용촉진 — 사용자가 법정 기한에 맞춰 1차 촉구와 2차 지정통보를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지급 시기 — 연차 사용 기간 종료 후 미사용분을 정산하며,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액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하면 (40+8)×52÷12 =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쓰는 표준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식대·교통비 같은 실비는 보통 제외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 사용 기간(보통 1년)이 끝난 뒤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유효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계산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 비율에 맞춰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52 ÷ 12로 환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월 209시간·1일 8시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고, 미사용 5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574,165원입니다.

입사 1년차 신입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속 10년이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 10년이면 발생 연차는 19일입니다.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통상임금 산정 범위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