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 외에,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와 전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하며, 계속근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일 때부터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월급 350만 원·근속 10년 계산 예시
상여·연차수당이 없고 통상임금 보정이 없다고 가정하면(퇴직 전 3개월 임금 = 월급 × 3),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항목 | 값 |
|---|---|
| 평균임금 산정기간(역일수) | 90일 |
| 재직일수 | 3,652일 |
| 1일 평균임금 | 116,667원 |
| 법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35,019,178원 |
월급·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표
상여·연차수당 없이 월급만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법정 퇴직금입니다(퇴직 전 3개월 임금 = 월급 × 3 가정). 같은 월급에서 근속연수가 2배가 되면 퇴직금도 약 2배가 됩니다.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 월급 | 근속 3년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
| 300만원 | 9,008,219원 | 15,008,219원 | 30,016,438원 | 60,041,095원 |
| 350만원 | 10,509,589원 | 17,509,589원 | 35,019,178원 | 70,047,945원 |
| 400만원 | 12,010,958원 | 20,010,958원 | 40,021,917원 | 80,054,794원 |
| 450만원 | 13,512,328원 | 22,512,328원 | 45,024,657원 | 90,061,643원 |
| 500만원 | 15,013,698원 | 25,013,698원 | 50,027,397원 | 100,068,493원 |
퇴직금 핵심 개념·주의사항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역일수(실제 달력 일수). 분모가 달력 일수라 90~92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여·연차수당 산입 — 연간 정기 상여금과 전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 통상임금 보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더 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 1년 미만 미지급 — 계속근로 기간이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이 애매하면 근속기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 받은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분류과세). 세후 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부터 발생합니다.
월급 350만 원으로 10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상여·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6,667원, 법정 퇴직금은 약 35,019,178원입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더 늘어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네. 정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전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를 평균임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금이 비례해서 늘어나나요?
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면 근속 20년의 퇴직금은 근속 10년의 약 2배입니다. 위 표에서 같은 행을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이 결과는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회사가 누진제 등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실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더 큰 값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입력란에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비교해 적용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법정 최저 퇴직금 기준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