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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로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퇴직급여액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②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③ 환산급여 = (① − ②)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⑤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⑥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⑦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핵심은 환산급여입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한 해에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그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과도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1년치로 환산(÷ 근속연수 × 12)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12 × 근속연수) 원래 규모로 되돌립니다. 그 결과 같은 퇴직급여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아래 표에서 같은 금액의 세금이 근속 5년과 30년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5,000만 원·근속 10년 계산 예시

비과세 0원을 가정하면, 퇴직급여 50,000,000원(5,000만원)에서 다음 순서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단계 금액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 비과세)50,000,000원
근속연수공제(10년)− 15,000,000원
환산급여42,000,000원
환산급여공제− 28,400,000원
과세표준13,600,000원
퇴직소득세(국세)680,000원
지방소득세(국세의 10%)68,000원
총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약 1.5%) 748,000원

퇴직급여·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표

비과세 0원 기준으로 계산한 총 퇴직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와 괄호 안 실효세율입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퇴직급여 근속 5년근속 10년근속 20년근속 30년
2,000만원 308,000원
(1.5%)
0원
(0.0%)
0원
(0.0%)
0원
(0.0%)
3,000만원 852,500원
(2.8%)
220,000원
(0.7%)
0원
(0.0%)
0원
(0.0%)
5,000만원 2,358,125원
(4.7%)
748,000원
(1.5%)
0원
(0.0%)
0원
(0.0%)
7,000만원 4,961,000원
(7.1%)
2,035,000원
(2.9%)
440,000원
(0.6%)
0원
(0.0%)
10,000만원 10,360,625원
(10.4%)
4,262,500원
(4.3%)
1,232,000원
(1.2%)
264,000원
(0.3%)
15,000만원 22,123,750원
(14.7%)
10,648,000원
(7.1%)
4,070,000원
(2.7%)
1,584,000원
(1.1%)
20,000만원 35,708,750원
(17.9%)
19,662,500원
(9.8%)
7,727,500원
(3.9%)
3,795,000원
(1.9%)

근속연수공제 (2026년 기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누적되어 환산급여와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아래는 근속연수별 공제액입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5,000,000원
10년 15,000,000원
15년 27,500,000원
20년 40,000,000원
25년 55,000,000원
30년 70,000,000원

※ 5년 이하는 연 100만 원, 6~10년은 500만 원 + 초과연수 × 200만 원, 11~20년은 1,500만 원 + × 250만 원,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 300만 원으로 누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연봉과 합산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깁니다.

퇴직급여 5,000만 원에 근속 10년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0원 기준으로 퇴직급여 5,000만 원·근속 10년이면 과세표준 13,600,000원, 퇴직소득세(국세) 680,000원 + 지방소득세 68,000원 = 총 약 748,000원이 부과됩니다(실효세율 약 1.5%).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되어 30~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라도 1년으로 절상해 계산합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근속 5년이면 5,000,000원, 10년이면 15,000,000원, 20년이면 40,000,000원, 30년이면 70,000,000원을 공제합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누적되어 환산급여와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불리한가요?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짧아지면 근속연수공제가 줄어 나중에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가 무엇인가요?

근속연수공제를 뺀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입니다. 1년치로 환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해에 걸쳐 쌓인 퇴직금이 한 해에 몰려 과도한 누진세를 무는 것을 완화합니다.

임원 퇴직금도 같나요?

임원 퇴직금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종합과세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8·55·146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원·중간정산·과세이연 등은 별도이니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