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추정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를 계산합니다.
소득금액(또는 총수입·경비율)을 입력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프리랜서 원천징수 3.3% 등)을 빼, 더 냈으면 환급, 모자라면 추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세율 15%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30,000,000 × 15% − 1,260,000 = 3,240,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324,000원)를 더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0원 |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2023~2026 동일). 양도·종합소득 공통 적용.
종합소득금액별 세액 추정표
본인 기본공제(1,500,000원)만 적용하고, 추가 소득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은 0으로 가정한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노란우산 등 소득공제와 자녀·연금계좌 등 세액공제로 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총 부담세액 |
|---|---|---|---|---|
| 2,000만원 | 18,500,000원 | 1,515,000원 | 151,500원 | 1,666,500원 |
| 3,000만원 | 28,500,000원 | 3,015,000원 | 301,500원 | 3,316,500원 |
| 4,000만원 | 38,500,000원 | 4,515,000원 | 451,500원 | 4,966,500원 |
| 5,000만원 | 48,500,000원 | 6,015,000원 | 601,500원 | 6,616,500원 |
| 7,000만원 | 68,500,000원 | 10,680,000원 | 1,068,000원 | 11,748,000원 |
| 10,000만원 | 98,500,000원 | 19,035,000원 | 1,903,500원 | 20,938,500원 |
| 15,000만원 | 148,500,000원 | 36,535,000원 | 3,653,500원 | 40,188,500원 |
종합소득세 계산 단계
- 종합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 소득공제 — 본인·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00,000원과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등을 뺍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6~45% 누진).
- 결정세액·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프리랜서 원천징수 3.3% 등)이 총 부담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 위 표·본문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본세율·기본공제를 사용한 단순 추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 환급은 왜 생기나요?
용역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3.3%가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보나요?
업종(업종코드)별로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회해 입력하세요.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곱해 더하는 대신,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한 번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값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일부 금융소득·연금 등은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될 수 있어, 정확한 합산 대상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본인 기본공제(1,500,000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8,500,000원이고, 산출세액 4,515,000원에 지방소득세 451,500원을 더해 총 4,966,500원입니다. 추가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있으면 실제 세액은 줄어듭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얼마인가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인원과 기타 소득공제를 입력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0조(기본공제)·제103조(지방소득세)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단순화 모델이며 각종 세액공제·분리과세 등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