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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추정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를 계산합니다.

소득 입력 방식

소득금액(또는 총수입·경비율)을 입력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프리랜서 원천징수 3.3% 등)을 빼, 더 냈으면 환급, 모자라면 추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세율 15%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30,000,000 × 15% − 1,260,000 = 3,240,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324,000원)를 더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0원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2023~2026 동일). 양도·종합소득 공통 적용.

종합소득금액별 세액 추정표

본인 기본공제(1,500,000원)만 적용하고, 추가 소득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은 0으로 가정한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노란우산 등 소득공제와 자녀·연금계좌 등 세액공제로 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
2,000만원 18,500,000원 1,515,000원 151,500원 1,666,500원
3,000만원 28,500,000원 3,015,000원 301,500원 3,316,500원
4,000만원 38,500,000원 4,515,000원 451,500원 4,966,500원
5,000만원 48,500,000원 6,015,000원 601,500원 6,616,500원
7,000만원 68,500,000원 10,680,000원 1,068,000원 11,748,000원
10,000만원 98,500,000원 19,035,000원 1,903,500원 20,938,500원
15,000만원 148,500,000원 36,535,000원 3,653,500원 40,188,500원

종합소득세 계산 단계

  • 종합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 소득공제 — 본인·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00,000원과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등을 뺍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6~45% 누진).
  • 결정세액·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프리랜서 원천징수 3.3% 등)이 총 부담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 위 표·본문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본세율·기본공제를 사용한 단순 추정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 환급은 왜 생기나요?

용역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3.3%가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보나요?

업종(업종코드)별로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회해 입력하세요.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곱해 더하는 대신,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한 번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값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일부 금융소득·연금 등은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될 수 있어, 정확한 합산 대상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본인 기본공제(1,500,000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8,500,000원이고, 산출세액 4,515,000원에 지방소득세 451,500원을 더해 총 4,966,500원입니다. 추가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있으면 실제 세액은 줄어듭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얼마인가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인원과 기타 소득공제를 입력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0조(기본공제)·제103조(지방소득세)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단순화 모델이며 각종 세액공제·분리과세 등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