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으로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를 간이 추정합니다.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추가납부를 추정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와 그 밖의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와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모자라면 추가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소득세에 따라 별도 정산됩니다.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①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② 여기서 인적공제(1인당 1,500,000원)와 신용카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③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④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와 그 밖의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⑤ 이 결정세액을 매달 미리 낸 원천징수 세액 합계와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 공제를 일일이 입력받는 대신 소득공제·세액공제 합계로 받아 간이 추정합니다. 표준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종합한도 등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2026년 종합소득 기본세율(누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입니다. 연말정산 산출세액은 이 누진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해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 38% |
|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 40% |
| 50,000만원 초과 ~ 100,000만원 이하 | 42% |
| 100,000만원 초과 | 45% |
총급여별 예상 결정세액(간이 추정)
본인 1명·자녀 0명·추가 공제 0원을 가정해 빌드 타임에 계산한 결정세액(소득세)과 지방소득세입니다. 실제로는 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 등 공제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본인 조건은 위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 총급여 | 과세표준 | 결정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3,000만원 | 18,750,000원 | 812,500원 | 81,250원 |
| 4,000만원 | 27,250,000원 | 2,143,500원 | 214,350원 |
| 5,000만원 | 36,250,000원 | 3,517,500원 | 351,750원 |
| 6,000만원 | 45,750,000원 | 4,942,500원 | 494,250원 |
| 7,000만원 | 55,250,000원 | 6,840,000원 | 684,000원 |
| 8,000만원 | 64,750,000원 | 9,280,000원 | 928,000원 |
| 10,000만원 | 83,750,000원 | 13,840,000원 | 1,384,000원 |
※ 추가 공제 없음 기준의 상한선 성격 금액입니다.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결정세액은 더 작아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인적공제(1인당 1,500,000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등이 해당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을 직접 깎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한도 20,000,000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모두 뺀 최종 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은 왜 생기나요?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인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가 연말에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면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가 많을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본인 1명·추가 공제 없음을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약 27,250,000원, 결정세액(소득세)은 약 2,143,500원, 지방소득세는 약 214,350원입니다. 신용카드·연금저축 등 공제를 넣으면 결정세액이 더 줄어 환급이 늘어납니다.
추가 공제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신용카드·주택자금 등은 "추가 소득공제 합계"에,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은 "추가 세액공제 합계"에 합산해 입력하세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합니다. 그 공제액을 추가 소득공제 합계에 포함하면 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맞벌이는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나요?
부양가족·의료비 등은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공제대상 자녀·손자녀에 대해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부터는 2명분 55만 원에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 출산·입양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다르나요?
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결정세액)의 10%로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둘은 함께 정산되며, 이 계산기는 소득세 기준 환급·추가납부를 보여주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표시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환급이면 2월 급여에 더해져 지급됩니다(회사별로 시기 차이 있음).
근거: 소득세법 제47·50·55·59·59조의2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간이 추정이며 항목별 공제는 합계로 입력합니다. 표준세액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 등은 미반영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