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3.3% 원천징수액과 5월 종합소득세 정산(환급·추가납부)을 추정합니다.
지급액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액이 계산됩니다.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단순/기준경비율·세액공제는 업종·개인별로 다르니 정확한 정산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세금 계산 방법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대금을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는데,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결정세액에서 미리 낸 3.3%를 빼 환급·추가납부를 정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실제경비) 또는 추계(단순·기준경비율)로 인정받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등이 적용됩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으면 미리 낸 3.3%가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경우가 많고, 수입이 커질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결정세액이 커져 추가납부로 바뀝니다.
지급액별 3.3% 원천징수액 표
프리랜서 대금에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뗀 실수령액입니다.
| 지급액(세전) | 소득세 3% | 지방세 0.3% | 원천징수 합계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연 수입별 5월 종합소득세 정산 추정표
단순경비율 60%·기본 인적공제(본인)만 가정한 추정입니다. 결정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되고, 기납부는 수입의 3.3%입니다. 음수(△)는 환급, 양수는 추가납부를 뜻합니다. 실제 경비·공제·세액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 수입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기납부(3.3%) | 정산(환급△/추가) |
|---|---|---|---|---|
| 2,000만원 | 6,500,000원 | 429,000원 | 660,000원 | △231,000원 |
| 3,000만원 | 10,500,000원 | 693,000원 | 990,000원 | △297,000원 |
| 4,000만원 | 14,500,000원 | 1,006,500원 | 1,320,000원 | △313,500원 |
| 6,000만원 | 22,500,000원 | 2,326,500원 | 1,980,000원 | 346,500원 |
| 8,000만원 | 30,500,000원 | 3,646,500원 | 2,640,000원 | 1,006,500원 |
| 10,000만원 | 38,500,000원 | 4,966,500원 | 3,300,000원 | 1,666,500원 |
프리랜서 세금 핵심 개념
- 원천징수(3.3%) — 대금 지급 시 미리 떼는 세금.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며, 최종 세금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입니다.
- 필요경비 — 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 장부(실제경비) 또는 추계(경비율)로 인정받습니다.
- 단순경비율 — 직전연도 인적용역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 초과하면 인정폭이 작은 기준경비율로 바뀝니다.
-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여기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최종 세금. 여기서 기납부(3.3%)를 빼 환급·추가납부가 정해집니다.
※ 위 본문·표의 경비율과 공제는 설명용 가정값이며, 실제 정산은 본인 업종코드·실제 경비·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엇인가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떼는 원천징수로,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500만 원을 받으면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지급액 5,000,000원이면 3.3%인 165,000원이 원천징수되어 4,835,000원이 입금됩니다. 이 떼인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 환급·추가납부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연도 수입이 인적용역 기준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초과하면 기준경비율(경비 인정폭이 10~20%대로 줄어 세금이 늘어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 수치는 업종코드·연도별로 다르니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을 확인하세요.
연 수입 4,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단순경비율 60%·기본공제(본인)만 가정하면 과세표준 14,500,000원,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약 1,006,500원입니다. 미리 낸 3.3%(약 1,320,000원)를 빼면 약 313,500원을 환급합니다. 실제 경비·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도 내나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과세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시적·우발적 소득(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8.8%로 원천징수되어 사업소득(3.3%)과 세율·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경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과세표준은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라서, 실제 사용한 경비를 장부로 입증하면 경비가 늘어 과세표준과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순경비율이 실제 경비보다 낮으면 장부(실제경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미리 낸 3.3%가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80·129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는 간이 반영입니다. 정확한 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