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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계산기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지급액을 입력하면 기타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

기타소득세는 (지급액 − 필요경비)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계산합니다. 먼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기타소득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강연료·원고료·인적용역 등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이 지급액의 40%가 되므로,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이 8.8%가 됩니다. 반면 상금·복권 등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은 지급액 전체에 22%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경비)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또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강연료·원고료 지급액별 세금·실수령액 표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항목(강연료·원고료·인적용역 등)을 건별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건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지급액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 실수령액
100,000원 40,000원 비과세 100,000원
125,000원 50,000원 비과세 125,000원
300,000원 120,000원 26,400원 273,600원
500,000원 200,000원 44,000원 456,000원
1,000,000원 400,000원 88,000원 912,000원
2,000,000원 800,000원 176,000원 1,824,000원
3,000,000원 1,200,000원 264,000원 2,736,000원
5,000,000원 2,000,000원 440,000원 4,560,000원

필요경비율·세율 한눈에 보기

  • 강연료·원고료·자문료·인적용역·창작 등 — 필요경비 60% 인정, 실효세율 약 8.8%.
  • 일부(공익·특정 사용료 등) 80% 인정 — 필요경비 80% 인정, 실효세율 약 4.4%.
  • 상금·사례금·복권·경품 등(경비 없음) — 필요경비 0% 인정, 실효세율 약 22%.
  • 세율 구성 — 기타소득금액 기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비과세.
  • 분리과세 한도 —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위 본문의 세율은 일반 설명용 표기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준 세율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연료는 왜 8.8%인가요?

강연료·원고료·인적용역 등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어, 남은 40%(기타소득금액)에 22%를 매기므로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이 8.8%가 됩니다.

강연료 100만 원이면 세금과 실수령액은?

필요경비 60% 적용 시 기타소득금액은 400,000원이고, 원천징수세(소득세+지방세)는 88,000원, 실수령액은 912,000원입니다.

과세최저한이 무엇인가요?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 60% 적용 시 지급액 125,000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여서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비율은?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고,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율은 항상 60%인가요?

아닙니다. 강연료·원고료·인적용역 등은 60%이지만, 일부 공익·특정 사용료는 80%가 인정되고 상금·사례금·복권·경품 등은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22% 전액이 부과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3.3%)으로 봅니다. 같은 강연료라도 직업적으로 반복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복권 등 당첨금은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22%가 적용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3%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37·84·129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필요경비율·종합과세 여부는 소득 종류·개인 합산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