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계산기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지급액을 입력하면 기타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
기타소득세는 (지급액 − 필요경비)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계산합니다. 먼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기타소득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강연료·원고료·인적용역 등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이 지급액의 40%가 되므로,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이 8.8%가 됩니다. 반면 상금·복권 등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은 지급액 전체에 22%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경비)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또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강연료·원고료 지급액별 세금·실수령액 표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항목(강연료·원고료·인적용역 등)을 건별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건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 지급액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 | 실수령액 |
|---|---|---|---|
| 100,000원 | 40,000원 | 비과세 | 100,000원 |
| 125,000원 | 50,000원 | 비과세 | 125,000원 |
| 300,000원 | 120,000원 | 26,400원 | 273,600원 |
| 500,000원 | 2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 1,000,000원 | 400,000원 | 88,000원 | 912,000원 |
| 2,000,000원 | 800,000원 | 176,000원 | 1,824,000원 |
| 3,000,000원 | 1,200,000원 | 264,000원 | 2,736,000원 |
| 5,000,000원 | 2,000,000원 | 440,000원 | 4,560,000원 |
필요경비율·세율 한눈에 보기
- 강연료·원고료·자문료·인적용역·창작 등 — 필요경비 60% 인정, 실효세율 약 8.8%.
- 일부(공익·특정 사용료 등) 80% 인정 — 필요경비 80% 인정, 실효세율 약 4.4%.
- 상금·사례금·복권·경품 등(경비 없음) — 필요경비 0% 인정, 실효세율 약 22%.
- 세율 구성 — 기타소득금액 기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비과세.
- 분리과세 한도 —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위 본문의 세율은 일반 설명용 표기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준 세율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연료는 왜 8.8%인가요?
강연료·원고료·인적용역 등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어, 남은 40%(기타소득금액)에 22%를 매기므로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이 8.8%가 됩니다.
강연료 100만 원이면 세금과 실수령액은?
필요경비 60% 적용 시 기타소득금액은 400,000원이고, 원천징수세(소득세+지방세)는 88,000원, 실수령액은 912,000원입니다.
과세최저한이 무엇인가요?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 60% 적용 시 지급액 125,000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여서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비율은?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고,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율은 항상 60%인가요?
아닙니다. 강연료·원고료·인적용역 등은 60%이지만, 일부 공익·특정 사용료는 80%가 인정되고 상금·사례금·복권·경품 등은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22% 전액이 부과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3.3%)으로 봅니다. 같은 강연료라도 직업적으로 반복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복권 등 당첨금은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22%가 적용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3%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37·84·129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필요경비율·종합과세 여부는 소득 종류·개인 합산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