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 해고예고를 못 받았을 때의 통상임금 30일분을 계산합니다. 예고일이 충분한지 먼저 보려면 해고예고일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에서 3개월 마감일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해고예고수당이 계산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1일분 × 30일입니다. 통상시급으로 입력하면 1일분은 시급 × 8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월급 등을 말하며,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비정기 상여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 클수록 해고예고수당도 비례해 커집니다.
통상일급별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 1일분에 30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본인 통상일급에 가까운 행을 참고하거나, 위 계산기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 통상임금 1일분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
| 80,000원 | 2,400,000원 |
| 100,000원 | 3,000,000원 |
| 120,000원 | 3,600,000원 |
| 150,000원 | 4,500,000원 |
| 180,000원 | 5,400,000원 |
| 200,000원 | 6,000,000원 |
| 250,000원 | 7,500,000원 |
통상시급으로 환산한 해고예고수당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해 통상일급을 구한 뒤 30일분을 계산한 예시입니다(1일 8시간 기준).
| 통상시급 | 통상일급 (×8h)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
| 10,030원 | 80,240원 | 2,407,200원 |
| 12,000원 | 96,000원 | 2,880,000원 |
| 15,000원 | 120,000원 | 3,600,000원 |
| 20,000원 | 160,000원 | 4,800,000원 |
해고예고수당 핵심 정리
- 지급 요건 —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일과 통보일 차이는 해고예고일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외 — ① 계속근로 3개월 미만, ②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사유)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부당해고와 별개 — 예고 절차 위반에 대한 수당이며, 해고의 정당성(부당해고) 판단과는 다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신청기한이 중요합니다.
- 입증 자료 — 통상임금 산정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가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통상임금 1일분 × 30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1일분이 100,000원이면 해고예고수당은 3,000,000원입니다.
통상시급으로 입력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시급을 입력하면 1일분은 시급 × 8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이면 통상일급은 120,000원, 해고예고수당은 3,600,000원입니다.
예외도 있나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귀책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와는 다른가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절차 위반에 대한 것이고, 해고 자체가 정당했는지(부당해고)는 별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며,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본급과 고정수당(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1일분을 입력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로 통상시급·통상일급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 기간이 30일보다 짧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고는 했지만 30일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노무사와 확인하세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절차 위반에 대한 별도 금원이라 퇴직금·실업급여 수급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구체적 수급 요건은 각 제도 기준을 따릅니다.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부당해고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