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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일 계산기

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예고를 받았는지, 부족한 기간과 예상 해고예고수당을 확인합니다.

예외 사유 가능성
해고예고 마감일2026-07-15
예고기간30일
부족한 예고기간0일
해고일 기준 근속395일
3개월 완성일2025-10-15
예상 해고예고수당0원
해고예고 판정30일 전 예고 충족
입력한 예고일과 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 예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30일 전 예고충족

해고일 30일 전 이상 예고되었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충족

해고일 기준 3개월 완성일(2025-10-15) 이상 근로한 것으로 입력되었습니다.

사업 계속 불가능 사유충족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 불가능 사유 없음으로 입력되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충족

근로자 중대 귀책사유 없음으로 입력되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참고 계산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부당해고 구제, 예외 사유 인정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 30일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일이 2026년 8월 31일이면, 30일 전 예고 마감일은 2026년 8월 1일입니다. 2026년 8월 2일에 통보받았다면 예고기간은 29일이라 30일 기준에 부족합니다.

예고일별 판정 예시

입사일 2025년 1월 1일, 해고일 2026년 8월 31일, 통상일급 100,000원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례 예고기간 부족일수 예상 수당
30일 전 예고 30일 0일 0원
29일 전 예고 29일 1일 3,000,000원
7일 전 예고 7일 23일 3,000,000원
당일 통보 0일 30일 3,000,000원
예고 없음 0일 30일 3,000,000원

예외 사유와 주의사항

  • 3개월 미만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입니다.
  • 사업 계속 불가능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귀책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 고용노동부령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와 별개 — 30일 전 예고를 했더라도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로 3개월 신청 마감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9일 전에 예고하면 하루치만 주면 되나요?

예고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문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부족일수를 보여주되 예상 수당은 30일분으로 표시합니다.

근속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입니다. 다만 판단 기준일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같은 문제인가요?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절차 위반에 관한 금전이고,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1일분 × 30일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일급 100,000원이면 예상 해고예고수당은 3,000,000원입니다.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 고용노동부령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부당해고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