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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연인원·가동일수로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정합니다.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입력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연인원 ÷ 그 기간 가동일수입니다 (연인원 =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 평균이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반대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보충규칙).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연차·해고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연인원은 산정사유(예: 연장근로 발생일, 해고일)가 생긴 날의 직전 1개월간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5명 안팎을 사용한 사업장이라면 한 달 연인원이 100명대가 되고, 이를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을 구합니다. 5명은 5인 이상의 경계값이라 평균이 5명에 약간만 못 미쳐도 5인 미만으로 갈리므로, 경계 구간에서는 보충규칙 판정용 일수까지 함께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인원별 상시근로자 수·판정 예시표

가동일수 26일(주 6일 근무 한 달 기준)을 가정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와 판정입니다. 같은 인력이라도 가동일수가 달라지면 평균이 바뀌므로, 본인 사업장 수치는 위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연인원(1개월 합산) 가동일수 상시근로자 수 판정
78명 26일 3명 5인 미만
104명 26일 4명 5인 미만
117명 26일 4.5명 5인 미만
130명 26일 5명 5인 이상
156명 26일 6명 5인 이상
182명 26일 7명 5인 이상
234명 26일 9명 5인 이상

5인 이상이면 달라지는 점

  • 가산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휴일 8시간 초과 100%)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해고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산정 범위 — 정규·계약·일용직은 포함하되 대표(사업주)·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본 페이지의 판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연인원(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연인원 130명, 가동 26일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입니다.

평균이 5명이어도 5인 미만일 수 있나요?

네. 평균이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보충규칙).

5인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누구를 포함하나요?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포함하되, 사업주(대표)와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연인원 130명에 가동 26일이면 몇 명으로 보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130 ÷ 26 = 5명으로, 정확히 5명이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명은 5인 이상의 경계값이므로, 평균이 5명에 약간 못 미치면 5인 미만으로 갈리는 점에 유의하세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연인원에 넣나요?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그날 실제로 일한 근로자라면 연인원에 포함합니다. 다만 대표(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므로, 인원 구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도 5인 이상이 되나요?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전체를 포함해 다시 판정해야 하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포함 범위·산정이 까다롭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노무사·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