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연인원·가동일수로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정합니다.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입력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연인원 ÷ 그 기간 가동일수입니다 (연인원 =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 평균이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반대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보충규칙).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연차·해고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연인원은 산정사유(예: 연장근로 발생일, 해고일)가 생긴 날의 직전 1개월간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5명 안팎을 사용한 사업장이라면 한 달 연인원이 100명대가 되고, 이를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을 구합니다. 5명은 5인 이상의 경계값이라 평균이 5명에 약간만 못 미쳐도 5인 미만으로 갈리므로, 경계 구간에서는 보충규칙 판정용 일수까지 함께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인원별 상시근로자 수·판정 예시표
가동일수 26일(주 6일 근무 한 달 기준)을 가정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와 판정입니다. 같은 인력이라도 가동일수가 달라지면 평균이 바뀌므로, 본인 사업장 수치는 위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 연인원(1개월 합산) |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 수 | 판정 |
|---|---|---|---|
| 78명 | 26일 | 3명 | 5인 미만 |
| 104명 | 26일 | 4명 | 5인 미만 |
| 117명 | 26일 | 4.5명 | 5인 미만 |
| 130명 | 26일 | 5명 | 5인 이상 |
| 156명 | 26일 | 6명 | 5인 이상 |
| 182명 | 26일 | 7명 | 5인 이상 |
| 234명 | 26일 | 9명 | 5인 이상 |
5인 이상이면 달라지는 점
- 가산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휴일 8시간 초과 100%)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해고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산정 범위 — 정규·계약·일용직은 포함하되 대표(사업주)·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본 페이지의 판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연인원(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연인원 130명, 가동 26일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입니다.
평균이 5명이어도 5인 미만일 수 있나요?
네. 평균이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보충규칙).
5인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누구를 포함하나요?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포함하되, 사업주(대표)와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연인원 130명에 가동 26일이면 몇 명으로 보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130 ÷ 26 = 5명으로, 정확히 5명이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명은 5인 이상의 경계값이므로, 평균이 5명에 약간 못 미치면 5인 미만으로 갈리는 점에 유의하세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연인원에 넣나요?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그날 실제로 일한 근로자라면 연인원에 포함합니다. 다만 대표(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므로, 인원 구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도 5인 이상이 되나요?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전체를 포함해 다시 판정해야 하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포함 범위·산정이 까다롭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노무사·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