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산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 근로시간을 입력해 주 40시간·연장 12시간·52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력값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52시간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내로 정합니다.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 + 12시간 = 52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일한 시간도 주간 총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판단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무표 예시
| 근무표 | 총 근로 | 연장 추정 | 52시간 초과 | 판정 |
|---|---|---|---|---|
| 평일 8시간씩 | 40시간 | 0분 | 0분 | 한도 내 |
| 평일 10시간씩 + 토 2시간 | 52시간 | 12시간 | 0분 | 한도 내 |
| 평일 10시간씩 + 토 10시간 | 60시간 | 20시간 | 8시간 | 초과 |
| 평일 8시간씩 + 주말 6시간씩 | 52시간 | 12시간 | 0분 | 한도 내 |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휴게 제외 — 점심시간 등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은 입력 시간에서 빼야 합니다.
- 휴일 포함 7일 — 주말·공휴일 근무도 주간 합계에 포함합니다.
- 1일 8시간 — 주 52시간 이내여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으면 일 단위 연장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여부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과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외 제도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은 일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합산합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 한도입니다.
토요일·일요일 근무도 주 52시간에 포함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평일 근무와 주말·휴일 근무를 합쳐 주간 총 근로시간을 봐야 합니다.
주 52시간 이내면 항상 괜찮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 합의, 연장·야간·휴일수당,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휴게시간은 포함하나요?
아니요. 주 52시간 판단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입력할 때 식사시간 등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은 빼고 넣어야 합니다.
52시간을 넘으면 수당을 더 주면 되나요?
수당 지급과 별개로 연장근로 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근로시간 특례, 탄력근로제 등 예외는 요건이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