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계산기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실제 휴게시간으로 순 근로시간, 법정 최소 휴게시간, 부족 시간을 확인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기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일을 멈추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계산할 때는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전체 체류시간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뺀 순 근로시간을 봅니다. 예를 들어 09:00~18:00 근무에 점심 60분을 자유롭게 쉬었다면 전체 체류시간은 9시간, 순 근로시간은 8시간, 법정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로시간별 최소 휴게시간 표
| 순 근로시간 | 법정 최소 휴게시간 |
|---|---|
| 3시간 59분 근무 | 0분 |
| 4시간 근무 | 30분 |
| 7시간 59분 근무 | 30분 |
| 8시간 근무 | 1시간 |
| 9시간 근무 | 1시간 |
근무표 예시별 판정
아래 표는 자주 묻는 근무표를 기준으로 순 근로시간과 부족 휴게시간을 계산한 예시입니다.
| 근무표 | 순 근로시간 | 최소 휴게 | 판정 |
|---|---|---|---|
| 09:00~18:00, 휴게 60분 | 8시간 | 1시간 | 충족 |
| 09:00~17:30, 휴게 30분 | 8시간 | 1시간 | 30분 부족 |
| 13:00~17:00, 휴게 없음 | 4시간 | 30분 | 30분 부족 |
| 22:00~06:30, 휴게 60분 | 7시간 30분 | 30분 | 충족 |
휴게시간을 볼 때 놓치기 쉬운 점
- 근로시간 도중 — 근무 시작 전이나 퇴근 후에 붙인 시간은 법 취지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자유 이용 — 식사 중에도 전화 대기, 매장 감시, 즉시 호출 의무가 있다면 실제 휴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분할 가능성 — 10분·20분처럼 나눠 쉬더라도 근무시간과 명확히 구분되고 자유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급여 계산 — 적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보통 임금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장 규모 — 휴게시간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시간 근무하면 꼭 30분 쉬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4시간 미만이면 법정 최소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8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몇 분인가요?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18시까지 회사에 있고 점심 1시간을 쉬면 순 근로시간 8시간, 휴게 1시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심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보며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대기·호출 의무가 있으면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퇴근 직전에 붙여도 되나요?
법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근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로 형식상 붙이는 방식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근무시간과 명확히 구분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분할 부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 특성·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 기준이 적용되나요?
휴게시간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 또는 8시간 기준에 걸리면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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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