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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시간 계산기

근무 시작·종료와 휴게시간을 입력해 22시~다음 날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시간과 야간 가산액을 확인합니다.

총 체류시간10시간
휴게시간1시간
순 근로시간9시간
야간 외 근로2시간
야간근로(22~06시)7시간
야간 시간분 임금84,000원8만 4,000원
야간 가산액(0.5배)42,000원4만 2,000원
야간근로 시간7시간
야간근로 해당 임금 126,000원

※ 야간근로가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각각의 가산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과 야간 가산액을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야간근로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봅니다. 이 시간대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 계산하며,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통상시급 12,000원으로 야간근로 7시간을 했다면 야간 가산액은 42,000원이고, 해당 야간 시간분 임금은 기본분 포함 126,000원입니다.

근무표 예시

근무표 순 근로 야간근로 야간 가산액 야간 해당 임금
22:00~06:00, 휴게 02~03 7시간 7시간 42,000원 126,000원
21:00~07:00, 휴게 01~02 9시간 7시간 42,000원 126,000원
18:00~23:00, 휴게 없음 5시간 1시간 6,000원 18,000원
05:30~09:00, 휴게 없음 3시간 30분 30분 3,000원 9,000원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휴게 제외 — 22시~06시 사이에 휴게가 있으면 야간근로 시간에서 빼야 합니다.
  • 새벽 근무 — 06시 전 근무는 짧아도 야간근로 구간에 들어갑니다.
  • 중복 가산 — 야간근로가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각각의 가산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여부 —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 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시급 — 야간수당은 실제 지급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이 시간대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 야간근로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도 야간근로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2:00~06:00 중 02:00~03:00을 쉬었다면 야간근로는 7시간입니다.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야간 시간분 기본임금까지 함께 보면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의 가산 사유가 달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연장 0.5배와 야간 0.5배가 함께 붙어 총 2.0배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 가산수당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 지급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출근하면 야간근로인가요?

06:00 전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은 야간근로 구간에 들어갑니다. 05:30~06:00 근무는 30분의 야간근로로 계산합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