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휴일 근무시간을 입력해 8시간 이내·초과분, 야간 중복, 휴일근로수당 합계를 확인합니다.
※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이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통상임금 산정·근로계약·휴일 대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 가산을 8시간 기준으로 나눕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10시간을 일하면 앞의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0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 22시~다음 날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 0.5배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야간 가산액을 나눠 보여줍니다.
근무표 예시
아래 예시는 통상시급 12,000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입니다.
| 근무표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 | 야간 중복 | 합계 |
|---|---|---|---|---|
| 휴일 09:00~18:00, 휴게 12~13 | 8시간 | 0분 | 0분 | 144,000원 |
| 휴일 09:00~20:00, 휴게 12~13 | 10시간 | 2시간 | 0분 | 192,000원 |
| 휴일 22:00~06:00, 휴게 없음 | 8시간 | 0분 | 8시간 | 192,000원 |
| 휴일 20:00~06:00, 휴게 없음 | 10시간 | 2시간 | 8시간 | 240,000원 |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휴일 여부 —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휴게 제외 — 휴일에 출근해 머문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8시간 초과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가산율이 2.0배로 올라갑니다.
- 야간 중복 — 22시~06시 근로는 휴일 가산에 야간 가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휴일 대체·보상휴가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실근로 기본임금에 이 가산액을 더해 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몇 배인가요?
휴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2.0배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라면 8시간분 144,000원, 초과 2시간분 48,000원입니다.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가산 사유가 달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22시~0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휴일 가산에 야간 0.5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체휴일이나 휴일 대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따른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한 날이 법정·약정 휴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 지급 관행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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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