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모아 로고 인컴모아

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순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총 체류시간9시간
휴게시간1시간
법정 8시간 이내8시간
연장근로 추정0분
야간근로(22~06시)0분
필요 최소 휴게시간1시간
순 근로시간8시간

※ 1일 8시간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단순 추정합니다. 탄력·선택근로제, 주 단위 연장근로 산정, 포괄임금제 여부에 따라 실제 수당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근무표를 볼 때는 먼저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체류시간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뺀 순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다음 날 06:00 사이의 근로입니다. 이 계산기는 휴게 시작·종료 시각도 함께 받아 야간 구간에 걸친 휴게시간을 야간근로에서 제외합니다.

근무표 예시

근무표 순 근로 연장 야간 휴일 초과
09:00~18:00, 휴게 12~13 8시간 0분 0분 0분
09:00~20:00, 휴게 12~13 10시간 2시간 0분 0분
21:00~07:00, 휴게 01~02 9시간 1시간 7시간 0분
휴일 09:00~20:00, 휴게 12~13 10시간 2시간 0분 2시간

계산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휴게시간 —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지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연장근로 — 이 계산기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단순 추정합니다. 주 단위 40시간·52시간 판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야간근로 —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휴게가 이 구간에 있으면 제외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의 가산율이 달라 수당 계산 전 시간을 나눠 봐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빼고 계산하나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식사 중에도 대기·호출 의무가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인가요?

일반적인 1일 단위 단순 계산에서는 휴게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부분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다만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주 단위 산정 이슈가 있으면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이 계산기는 휴게시간이 해당 구간에 있으면 야간근로 시간에서 제외합니다.

휴일근로는 왜 8시간 이내와 초과로 나누나요?

휴일근로 가산율은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이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0배 기준으로 수당 계산에 쓰입니다.

자정을 넘기는 근무도 계산되나요?

네.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빠르면 다음날 종료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2:00~06:00은 8시간 체류로 봅니다.

수당 금액도 바로 계산하나요?

이 페이지는 시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을 넣어 금액까지 보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