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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 기준으로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사업장 규모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이 계산됩니다.

가산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22시~06시)는 0.5배를 별도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8시간 초과분 2배로 계산합니다. 야간 가산은 연장·휴일 가산과 합산되므로,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1.5배에 0.5배가 더해져 2.0배가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가산수당의 기준 시급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일한 시간분(1.0배)만 지급됩니다. 또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까지가 한도입니다.

통상시급별 가산수당 1시간 단가표 (5인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통상시급별 1시간당 가산수당입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적용됩니다. 첫 행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10,320원)입니다.

통상시급 연장 1h(1.5배) 야간 가산(0.5배) 휴일 1h(1.5배) 휴일 초과 1h(2배)
10,320원 15,480원 5,160원 15,480원 129,000원
12,000원 18,000원 6,000원 18,000원 150,000원
15,000원 22,500원 7,500원 22,500원 187,500원
18,000원 27,000원 9,000원 27,000원 225,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30,000원 250,000원
25,000원 37,500원 12,500원 37,500원 312,500원
30,000원 45,000원 15,000원 45,000원 375,000원

가산율 한눈에 보기

  • 연장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입니다.
  • 야간근로(22~06시) — 통상시급의 0.5배를 별도 가산합니다. 연장·휴일 가산과 합산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의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의 2배.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유급주휴 포함). 통상시급 환산의 분모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미적용. 실근로분(1.0배)만 지급됩니다.

※ 위 본문의 배율·금액은 일반 설명용 표기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10시간이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5,000원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10시간을 하면 1.5배가 적용되어 약 225,000원을 받습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겹치면요?

가산이 합산됩니다. 연장근로 1.5배에 야간(22~06시) 가산 0.5배가 더해져 2.0배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가 야간이면 추가로 0.5배가 더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일한 시간분(1.0배)만 지급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유급주휴 포함)이며,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는 왜 8시간 기준으로 나뉘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배로 가산율이 다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몇 시부터인가요?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0.5배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이 가산은 연장·휴일 가산과 별개로 더해집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연장수당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시급으로 연장근로 1시간을 하면 1.5배인 약 15,480원을 받습니다.

연장근로 한도가 있나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가 한도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은 통상임금 산정·근로계약·포괄임금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은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