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주급·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주휴일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일을 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정규직·계약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산은 먼저 주휴시간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최대 1) × 8시간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분을, 그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이고, 실제 근로시간분 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주급(주휴 포함)이 됩니다. 월 환산액은 한 달을 약 4.345주로 보아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 시급으로 추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라면 이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더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한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주급·월 환산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급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주급(주휴 포함) | 월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807,127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1,076,17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1,345,212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1,614,254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433,440원 | 1,883,297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2,152,339원 |
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주의사항
- 주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한 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휴시간 비례 — 주 40시간 미만은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 고용 형태 무관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도 받나요?
아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단시간 근무하더라도 사업장별로 15시간 이상이어야 각각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개근하면 주휴 8시간분, 즉 주당 약 82,56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를 포함한 주급은 약 495,360원, 월 환산은 약 2,152,339원입니다.
월급제도 따로 받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제·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월급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분리 표기되지 않았다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병가 등 정당하게 부여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은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까지 더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통상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 2026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시급 10,320원)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