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산재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사용자 귀책 휴업은 휴업수당 계산기를, 평균임금 자체는 평균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 30일을 모두 지급일수로 계산했습니다.
평균임금 70% 기준 1일 휴업급여는 84,000원입니다.
평균임금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66,048원)를 초과해 일반 산식을 적용했습니다.
61세 미만 또는 감액 대상 아님으로 입력되어 감액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승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분취업, 재요양, 노무제공자 특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 방법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70% × 지급일수입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산재보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매우 높으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보고, 평균임금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인 66,048원 이하이면 저소득 근로자 특례를 검토합니다.
61세 이상은 별표 기준에 따라 감액계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에는 감액 유예가 있을 수 있어 계산기에서는 유예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표 사례별 예상액
61세 미만 일반 근로자, 30일 동안 취업하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과 산재 승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1일 평균임금 | 1일 휴업급여 | 30일 합계 | 적용 기준 |
|---|---|---|---|---|
| 일반 근로자 | 120,000원 | 84,000원 | 2,520,000원 | 70% |
| 저소득 특례 예시 | 70,000원 | 82,560원 | 2,476,800원 | 최저임금액 |
| 최고 보상기준 상한 | 400,000원 | 187,809원 | 5,634,270원 | 70% |
휴업급여와 휴업수당 차이
| 구분 | 산재 휴업급여 | 휴업수당 |
|---|---|---|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기준법 제46조 |
| 사유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 취업 불가 |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 |
| 기본 비율 | 평균임금 70% | 평균임금 70% 이상, 통상임금 갈음 가능 |
| 지급 주체 | 산재보험 | 사용자 |
신청 전 확인할 것
- 산재 승인 여부 —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취업하지 못한 기간 —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결정액 — 재해 전 3개월 임금, 상여, 제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분취업·단시간 취업 — 요양 중 일부 일한 날은 부분휴업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재요양·노무제공자 — 별도 특례가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다만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 268,299원, 저소득 근로자 특례, 61세 이상 감액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일만 쉬어도 휴업급여를 받나요?
아니요. 산재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부터 지급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휴업급여와 휴업수당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일하지 못할 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회사가 휴업시킬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보통 재해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제외기간 등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평균임금 계산기와 공단 결정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근로자는 왜 70%가 아니게 나오나요?
평균임금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66,048원) 이하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평균임금 90%, 최저 보상기준 80%, 최저임금액 보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1세 이상이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원칙적으로 61세 이후에는 별표 기준의 감액계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감액 유예가 있을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 휴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무·급여 처리는 사안별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승인, 평균임금 산정, 요양기간, 부분취업, 고령자 감액 유예,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