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드는 비용 총정리 (취득세·등기·복비부터 양도세까지)
매매가 외에 집을 살 때·가지고 있을 때·팔 때 드는 세금과 비용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집을 살 때는 매매가만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과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이 적지 않게 듭니다. 게다가 집은 살 때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안과 팔 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살 때 · 보유할 때 · 팔 때 3단계로 나눠 정리합니다.
살 때 — ① 취득세
주택을 매매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1주택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구간에 따라 슬라이딩(1~3%), 9억원 초과는 3%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면적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계산기
살 때 — ② 등기비용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등기신청수수료·인지세·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 할인매도 시 본인부담분)·법무사 보수가 듭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등기비용 계산기
살 때 — ③ 중개보수(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전세·월세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중개보수 계산기
살 때 — ④ 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와 향후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고, 받을 수 있는 한도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 대출이자 계산기 · LTV 계산기 · DSR 계산기
보유할 때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를 내고,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제·특례가 더 큽니다.
→ 재산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팔 때
집을 팔 때 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1세대 1주택은 매도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한 번에 보기
취득부터 보유·양도까지 전체 비용과 실현 순손익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부동산 보유 총비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세 단계를 합산해 보여줍니다.
집 살 때 예산 체크리스트
매매가의 몇 %를 부대비용으로 잡아둘지는 가격대·주택수·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위 계산기들로 미리 합산해 예산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의 비용은 생각보다 항목이 많습니다. 각 단계의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고, 다주택·감면·중과 등 복잡한 경우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요건은 개인 상황(주택 수·지역·보유기간 등)과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