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별 주택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합니다.
거래 유형과 금액을 입력하면 중개보수가 계산됩니다.
중개보수(복비) 계산 방법
중개보수(흔히 "복비")는 거래금액 × 거래유형·금액대별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매매와 임대차(전세·월세)는 요율표가 다르고, 저액 구간에는 한도액(상한액)이 있어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표의 요율은 모두 법정 상한(최대치)으로,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이 따로 없으므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렇게 구한
환산 거래금액에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과세 중개사는 산정된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한 거래에서 중개사는 양쪽에서 따로 보수를 받습니다.
7억 매매, 5억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처럼 자주 묻는 사례와 협의 팁은 중개보수 계산법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6년)
주택 기준 거래금액대별 상한요율입니다. 요율은 최대치이며,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전세·월세(임대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매매가별 중개보수 예시
주택 매매·일반과세(부가세 10%) 기준으로 빌드 시점에 계산한 중개보수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협의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매매가 | 상한요율 | 중개보수(상한) | 부가세 포함 |
|---|---|---|---|
| 100,000,000원 | 0.5% | 500,000원 | 550,000원 |
| 300,000,000원 | 0.4% | 1,200,000원 | 1,320,000원 |
| 500,000,000원 | 0.4% | 2,000,000원 | 2,200,000원 |
| 700,000,000원 | 0.4% | 2,800,000원 | 3,080,000원 |
| 900,000,000원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 1,000,000,000원 | 0.5% | 5,000,000원 | 5,500,000원 |
| 1,500,000,000원 | 0.7% | 10,500,000원 | 11,550,000원 |
전세가별 중개보수 예시
전세(임대차)·일반과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개보수 상한입니다.
| 전세 보증금 | 상한요율 | 중개보수(상한) | 부가세 포함 |
|---|---|---|---|
| 100,000,000원 | 0.3% | 300,000원 | 330,000원 |
| 200,000,000원 | 0.3% | 600,000원 | 660,000원 |
| 300,000,000원 | 0.3% | 900,000원 | 990,000원 |
| 500,000,000원 | 0.3% | 1,500,000원 | 1,650,000원 |
| 700,000,000원 | 0.4% | 2,800,000원 | 3,080,000원 |
| 1,000,000,000원 | 0.4% | 4,000,000원 | 4,400,000원 |
중개보수 알아둘 점
- 상한요율 — 표의 요율은 법정 최대치입니다.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 한도액 — 매매 5천만 원 미만 250,000원,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200,000원 등 저액 구간엔 한도액이 있어 요율 계산값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월세 환산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산정합니다.
- 부가세 — 일반과세 중개사는 10% 별도, 간이과세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 부담 —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 주택 외 —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르므로 이 계산기로는 추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요. 표의 요율은 상한(최대치)이며,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중개사·지역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가 7억 원이면 복비는 얼마인가요?
주택 매매 7억 원은 적용 상한요율 0.4%(한도액 없음)로, 중개보수 상한은 2,800,000원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의 부가세 10%를 더하면 3,080,000원입니다. 이는 최대치이며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복비는 매수인·매도인 모두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한 거래에서 중개사가 양쪽에서 따로 보수를 받습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이면 환산 거래금액은 60,000,000원이 되어 중개보수 상한은 240,000원입니다.
한도액(상한액)은 무엇인가요?
저액 구간에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별도로 한도액이 있어, 둘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 5천만 원 미만 구간은 요율 0.6%지만 한도액 250,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내나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중개보수에 10% 부가세가 별도로 붙고, 간이과세 중개사는 업종 부가율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아니요. 오피스텔은 매매 0.5%·임대 0.4% 등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가·토지도 0.9% 이내 협의로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청구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표의 값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는 협의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또 시·도 조례로 일부 구간 요율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중개사와 보수를 명확히 합의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련 계산기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국토부 중개보수 요율표(2021 개편, 2026 유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주택 기준 상한요율 추정이며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르고, 시·도 조례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는 협의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