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매매 소유권이전 등기에 드는 세금·수수료·법무사 보수를 한 번에 추정합니다.
매매가액을 입력하면 예상 등기비용이 계산됩니다.
등기비용 계산 방법
부동산 매매 등기비용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시 할인 본인부담금) + 등기신청수수료(증지) + (선택)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은 취득세입니다. 인지세는 매매가 구간별 정액(주택 1억 이하 면제)이고,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에 매입률을 곱해 5천 원 단위로 올림한 금액을 매입하되 대부분 즉시 매도해 할인액만 부담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자율이며 입력 시 부가세 10%를 더합니다.
인지세 구간,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셀프등기와 법무사 비용 차이는 등기비용 계산법 가이드에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매가 5억 원 주택 등기비용 예시
1주택 표준세율·전용 85㎡ 이하·방문접수·셀프등기(법무사 0) 기준이며, 시가표준액은 매매가의 70%(채권 매입률 2.6%·즉시매도 할인율 8%)로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취득세류(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5,500,000원 |
| 인지세 | 150,000원 |
|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즉시매도 할인) | 728,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증지·방문) | 18,000원 |
| 법무사 보수(셀프등기) | 0원 |
| 총 등기비용 | 6,396,000원 |
매매가별 등기비용 표 (주택·1주택·셀프등기)
위와 같은 가정(주택, 1주택 표준세율, 전용 85㎡ 이하, 방문접수, 법무사 0)으로 계산한 대략적인 등기비용입니다. 법무사 보수·채권 할인율·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 매매가 | 취득세류 | 인지세 | 채권 부담 | 총 비용 |
|---|---|---|---|---|
| 1억원 | 1,100,000원 | 0원 | 146,000원 | 1,264,000원 |
| 2억원 | 2,200,000원 | 150,000원 | 291,600원 | 2,659,600원 |
| 3억원 | 3,300,000원 | 150,000원 | 437,200원 | 3,905,200원 |
| 5억원 | 5,500,000원 | 150,000원 | 728,000원 | 6,396,000원 |
| 7억원 | 12,833,359원 | 150,000원 | 1,019,600원 | 14,020,959원 |
| 9억원 | 29,700,000원 | 150,000원 | 1,310,800원 | 31,178,800원 |
※ 등기신청수수료(방문 18,000원)는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 중과로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등기비용 항목별 설명
- 취득세 — 등기비용 중 가장 큰 항목. 6억 이하 1%, 6~9억 슬라이딩 1~3%, 9억 초과 3%(주택·표준). 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가 더해집니다.
- 인지세 — 매매가 구간별 정액. 주택은 1억 이하 면제이며, 그 이상은 수만 원~35만 원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 매입률로 5천 원 단위 절상 매입. 대부분 즉시 매도하고 할인액(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증지) — 방문 18,000원, e-Form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
- 법무사 보수 — 자율 요금(대략 30~80만 원 +VAT). 셀프등기 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 5억 원 주택의 등기비용은 얼마인가요?
1주택 표준세율·전용 85㎡ 이하·방문접수·셀프등기(법무사 0) 기준으로, 취득세류 5,500,000원 + 인지세 150,000원 + 채권 본인부담 728,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 = 약 6,396,000원입니다. 법무사를 쓰면 보수(+VAT)가 더해집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 시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의무 매입합니다. 다만 매입 후 보유하거나 즉시 매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즉시 매도하고 할인액(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채권 즉시매도 할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변동합니다. 정확한 당일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직접 입력해 추정합니다.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매매가(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입니다. 다만 주택은 매매가 1억 원 이하면 면제됩니다. 토지·상가는 1억 이하라도 구간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등기비용 중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취득세입니다. 인지세는 구간별 정액(주택 1억 이하 면제), 등기신청수수료는 방문 18,000원·e-Form 15,000원·전자신청 10,000원, 채권 본인부담은 시가표준액과 당일 할인율에 따라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법무사 보수는 자율화되어 거래·지역에 따라 대략 30~80만 원(+VAT) 수준입니다. 셀프등기하면 이 보수를 절약할 수 있어 법무사 보수란을 0으로 두면 됩니다.
전자·e-Form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다른가요?
등기신청수수료(증지)는 방문 18,000원, e-Form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으로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위 계산기에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비용(등록면허세·채권·법무사 보수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유권이전 등기비용만 다룹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 주택도시기금법 ·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거래·지역·법무사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