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단기 보유·다주택 중과는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0원 |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일반 부동산 기준이며, 단기보유·다주택 중과는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별 양도소득세 추정표
취득가액 5억 원·필요경비 0원·보유 5년(장기보유특별공제 10%)인 일반 주택을 가정한 추정입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이며, 합계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됩니다.
| 양도차익 | 장특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합계(지방세 포함) |
|---|---|---|---|---|
| 5,000만원 | 5,000,000원 | 42,500,000원 | 5,115,000원 | 5,626,500원 |
| 10,000만원 | 10,000,000원 | 87,500,000원 | 15,240,000원 | 16,764,000원 |
| 20,000만원 | 20,000,000원 | 177,500,000원 | 47,510,000원 | 52,261,000원 |
| 30,000만원 | 30,000,000원 | 267,500,000원 | 81,710,000원 | 89,881,000원 |
| 50,000만원 | 50,000,000원 | 447,500,000원 | 153,060,000원 | 168,366,000원 |
단기보유·다주택 중과·1세대1주택 특례는 별도 세율·공제가 적용되어 위 표와 다릅니다. 본인 조건은 위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핵심 개념과 세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부동산 3년 이상 연 2%(최대 30%), 1세대1주택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80%.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 원을 1회 공제(자산군별).
- 기본세율 — 6~45% 누진세율(위 세율표). 2년 이상 보유 일반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 단기보유 중과 — 주택 1년 미만 70%, 1~2년 60% 단일세율.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2026-05-10부터).
- 1세대1주택 비과세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시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 위 본문·표의 가정값은 설명용이며, 단기보유와 중과가 동시 해당하면 실제로는 둘 중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나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양도차익 2억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5억·필요경비 0원·5년 보유한 일반 주택을 2억 원 차익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20,000,000원)와 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177,500,000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47,510,000원, 지방소득세 4,751,000원, 합계 약 52,261,000원이 나옵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거주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부터 연 2%씩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기보유나 중과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무엇인가요?
같은 해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1년에 한 번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군별로 각각 적용되며, 여러 건을 같은 해 팔면 합산해 한 번만 공제됩니다.
단기 보유로 팔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 1~2년 보유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누진세율보다 훨씬 높아 단기 매도는 세금 부담이 큽니다.
다주택 중과는 언제부터, 얼마인가요?
다주택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어,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보통 양도세 신고 시 같이 정리되며, 이 계산기도 본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표시합니다.
오래전에 사서 취득가액을 모르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55·89·95·104조 · 국세청 양도세 세율표 ·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2026-05-09)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추정용이며 조정대상지역·주택수 판정(입주권·분양권 포함)·비거주자·감면특례·일시적 2주택 등 복잡한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기보유와 중과가 동시 해당하면 실제로는 둘 중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