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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단기 보유·다주택 중과는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6%0원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940,000원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일반 부동산 기준이며, 단기보유·다주택 중과는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별 양도소득세 추정표

취득가액 5억 원·필요경비 0원·보유 5년(장기보유특별공제 10%)인 일반 주택을 가정한 추정입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이며, 합계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됩니다.

양도차익 장특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합계(지방세 포함)
5,000만원 5,000,000원 42,500,000원 5,115,000원 5,626,500원
10,000만원 10,000,000원 87,500,000원 15,240,000원 16,764,000원
20,000만원 20,000,000원 177,500,000원 47,510,000원 52,261,000원
30,000만원 30,000,000원 267,500,000원 81,710,000원 89,881,000원
50,000만원 50,000,000원 447,500,000원 153,060,000원 168,366,000원

단기보유·다주택 중과·1세대1주택 특례는 별도 세율·공제가 적용되어 위 표와 다릅니다. 본인 조건은 위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핵심 개념과 세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부동산 3년 이상 연 2%(최대 30%), 1세대1주택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80%.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 원을 1회 공제(자산군별).
  • 기본세율 — 6~45% 누진세율(위 세율표). 2년 이상 보유 일반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 단기보유 중과 — 주택 1년 미만 70%, 1~2년 60% 단일세율.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2026-05-10부터).
  • 1세대1주택 비과세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시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 위 본문·표의 가정값은 설명용이며, 단기보유와 중과가 동시 해당하면 실제로는 둘 중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나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양도차익 2억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5억·필요경비 0원·5년 보유한 일반 주택을 2억 원 차익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20,000,000원)와 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177,500,000원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47,510,000원, 지방소득세 4,751,000원, 합계 약 52,261,000원이 나옵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거주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부터 연 2%씩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기보유나 중과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무엇인가요?

같은 해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1년에 한 번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군별로 각각 적용되며, 여러 건을 같은 해 팔면 합산해 한 번만 공제됩니다.

단기 보유로 팔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 1~2년 보유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누진세율보다 훨씬 높아 단기 매도는 세금 부담이 큽니다.

다주택 중과는 언제부터, 얼마인가요?

다주택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어,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보통 양도세 신고 시 같이 정리되며, 이 계산기도 본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표시합니다.

오래전에 사서 취득가액을 모르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55·89·95·104조 · 국세청 양도세 세율표 ·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2026-05-09)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추정용이며 조정대상지역·주택수 판정(입주권·분양권 포함)·비거주자·감면특례·일시적 2주택 등 복잡한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기보유와 중과가 동시 해당하면 실제로는 둘 중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