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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와 10~50% 누진세율로 증여세 납부세액을 추정합니다. 혼인·출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합니다.

증여재산가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예상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00,000,000원, 성년 자녀 50,000,000원, 미성년 자녀 20,000,000원, 기타 친족 10,000,000원 등)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30% 할증되며,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300,000,000원을 증여하면 공제 50,000,000원을 뺀 과세표준 250,000,000원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후 약 38,800,000원이 납부세액입니다.

증여세율 구간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상속세와 동일 세율). 누진공제 덕분에 실제 세액은 구간 경계에서 급격히 뛰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 5억 원 20% 10,000,000원
5억 ~ 10억 원 30% 60,000,000원
10억 ~ 30억 원 40% 160,000,000원
30억 원 초과 50% 460,000,000원

성년 자녀 증여액별 세액 예시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공제 50,000,000원·신고세액공제 3%·세대생략 할증 없음) 증여액별 납부세액 예시입니다. 동일인 10년 합산은 미반영이므로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1억원 50,000,000원 5,000,000원 4,850,000원
2억원 150,000,000원 20,000,000원 19,400,000원
3억원 250,000,000원 40,000,000원 38,800,000원
5억원 450,000,000원 80,000,000원 77,600,000원
7억원 650,000,000원 135,000,000원 130,950,000원
10억원 950,000,000원 225,000,000원 218,250,000원
20억원 1,950,000,000원 620,000,000원 601,400,000원
30억원 2,950,000,000원 1,020,000,000원 989,400,000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해 아래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관계 공제 한도
배우자 600,000,000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0,000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0,000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부모) 50,000,000원
기타 친족 10,000,000원
혼인·출산 공제(추가) 100,000,000원

증여세 신고 시 알아둘 점

  • 10년 합산과세 —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기간을 나눠 증여하면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 기본 공제와 별도로 100,000,000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 —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 위 표·본문의 공제 한도와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수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위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마다 5천만 원은 비과세인가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기간을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이 무엇인가요?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 공제 50,0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50,000,000원이고, 산출세액 40,000,000원에서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약 38,800,000원입니다(세대생략 할증 없음 기준).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원 초과 50%이며,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있어 실제 부담은 단순 곱셈보다 낮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신고·납부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부 사례에서는 증여자가 연대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 계산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53·53조의2·56·57·69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추정용이며 동일인 10년 합산과세·기납부세액공제·가업승계 특례·재산 평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