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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해 상속세 납부세액을 추정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뺀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최소 5억·법정상속분·최대 30억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상속재산별 상속세 추정표 (자녀만 상속)

자녀만 상속(일괄공제 5억원)하고 채무·금융재산 0원, 신고세액공제 미적용을 가정한 추정입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 납부세액 = 과세표준 × 10~50%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재산 공제 합계 과세표준 납부세액
5억원 5억원 0원 0원
7억원 5억원 2억원 30,000,000원
10억원 5억원 5억원 90,000,000원
15억원 5억원 10억원 240,000,000원
20억원 5억원 15억원 440,000,000원
30억원 5억원 25억원 840,000,000원
50억원 5억원 45억원 1,790,000,000원

상속재산별 상속세 추정표 (배우자+자녀 2명)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자동, 배우자 법정상속분 1.5:자녀1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공제 덕분에 같은 재산이라도 위 표보다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재산 공제 합계 과세표준 납부세액
5억원 10억원 0원 0원
7억원 10억원 0원 0원
10억원 10억원 0원 0원
15억원 11억 4,285만 7,143원 3억 5,714만 2,857원 61,428,571원
20억원 13억 5,714만 2,857원 6억 4,285만 7,143원 132,857,143원
30억원 17억 8,571만 4,286원 12억 1,428만 5,714원 325,714,286원
50억원 26억 4,285만 7,143원 23억 5,714만 2,857원 782,857,143원

상속세 주요 공제 항목

  • 일괄공제 — 5억원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2억)+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어, 보통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그 이상은 20%를 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누진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위 표·본문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공제 한도·세율을 사용한 추정입니다. 가업·영농상속공제, 인적공제, 동거주택공제, 10년내 사전증여 합산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까지 더해 통상 10억 원 이하에서는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최소 5억 원은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기초공제(2억)+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아주 많지 않다면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 15억 원(자녀만 상속)이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을 빼 과세표준은 10억원, 산출세액(=납부세액, 신고세액공제 미적용)은 약 240,000,000원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로 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과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 세액이 적어집니다(위 비교표 참고).

금융재산이 있으면 따로 공제되나요?

순금융재산(예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은 별도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그 이상은 20%를 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 관련 계산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19·21·22·26·56·69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추정용이며 가업·영농상속공제, 인적공제, 동거주택공제, 10년내 사전증여 합산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