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으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정합니다.
공시가격 합산을 입력하면 예상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인별 공시가격 합산에서 공제액(9억, 1세대 1주택 12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일반세율(0.5~2.7%) 또는 3주택 이상 중과세율(0.5~5.0%)을 누진공제 방식으로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더해져 총 부담세액이 됩니다.
공시가격 합산별 종부세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 일반세율·세액공제 없음을 가정한 인별 추정치입니다. 공제 9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 기준이며, 합계는 농어촌특별세 20% 포함입니다.
| 공시가격 합산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합계(농특세 포함) |
|---|---|---|---|
| 10억원 | 60,000,000원 | 300,000원 | 360,000원 |
| 15억원 | 360,000,000원 | 1,920,000원 | 2,304,000원 |
| 20억원 | 660,000,000원 | 4,200,000원 | 5,040,000원 |
| 30억원 | 1,260,000,000원 | 10,380,000원 | 12,456,000원 |
| 50억원 | 2,460,000,000원 | 25,980,000원 | 31,176,000원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효과 (공시 20억 예시)
공시가격 20억 1세대 1주택(단독명의)에서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가 결정세액을 얼마나 줄이는지 보여줍니다. 합계는 농어촌특별세 20% 포함입니다.
| 상황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합계(농특세 포함) |
|---|---|---|---|
| 공제 없음 | 0% | 0원 | 3,312,000원 |
| 65세·보유 5년 | 50% | 1,380,000원 | 1,656,000원 |
| 65세·보유 10년 | 70% | 1,931,999원 | 993,601원 |
| 70세·보유 15년 (최대) | 80% | 2,208,000원 | 662,400원 |
종합부동산세 핵심 개념
- 인별 합산 과세 — 사람별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9억씩 공제받아 합산 공제 효과가 큽니다.
- 기본 공제 — 일반·다주택은 인별 9억,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을 공제합니다. 그 이하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 초과분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세율 — 2주택 이하는 일반세율(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분부터 중과세율(최고 5.0%)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연령(60세 20%·65세 30%·70세 40%)과 보유기간(5년 20%·10년 40%·15년 50%)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 결정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위 표·본문의 공제·비율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준 상수를 사용합니다. 재산세 중복공제·세부담상한·공동명의 특례·법인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인별 공시가격 합산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입니다. 그 이하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는 사람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공동명의면 각자 지분에 대해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아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아직 있나요?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며,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부터 중과세율(2.0~5.0%)이 적용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는 연령(60세 20%·65세 30%·70세 40%)과 보유기간(5년 20%·10년 40%·15년 50%)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재산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시·군·구가 부과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합니다.
공시가격 합산 15억(2주택 이하)이면 종부세가 얼마인가요?
공제 9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 360,000,000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1,920,000원이고,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한 합계는 약 2,304,000원입니다. 세액공제·재산세 중복분은 제외한 추정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초과분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로, 현재 주택분은 60%입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종부세가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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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9조 · 시행령 제2조의4 · 농어촌특별세법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주택분 인별 추정이며 재산세 중복공제·세부담상한(전년 150%)·공동명의 특례·법인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