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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추정합니다.

주택 유형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다주택 60%, 1세대 1주택 43~4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주택 표준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세율 특례(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본세 × 20%)가 더해집니다.

재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고, 매년 결정·고시됩니다. 또 세율은 누진 구조여서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므로, 공시가격이 두 배가 되어도 재산세는 두 배보다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시가격대별 재산세 예시 (도시지역분 포함)

도시지역분 포함 기준으로, 같은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의 연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합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세율 특례로 부담이 더 작습니다.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다주택·일반
10,000만원 86,000원 156,000원
20,000만원 187,600원 348,000원
30,000만원 299,400원 576,000원
50,000만원 620,000원 1,104,000원
70,000만원 1,008,000원 1,848,000원
90,000만원 1,512,000원 2,592,000원
120,000만원 2,592,000원 3,708,000원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은 세율 특례가 제외되어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구성 항목 (2026년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환산하는 비율. 다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 구간에 따라 43~45%입니다.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 원 이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도시지역분 —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 과세표준의 0.14%가 부가됩니다(도시지역 외 제외).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 납부 시기 — 주택분 재산세는 7월·9월에 절반씩 분납합니다(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 위 본문의 요율은 일반 설명용 표기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공식 요율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가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요?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세율 특례(표준세율보다 0.05%p 낮음)까지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공시가격 9억 원이 넘으면요?

1세대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특례는 제외되어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이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구역 안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가분으로, 과세표준의 0.14%가 더해집니다. 도시지역 외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의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도시지역분 포함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한 과세표준 220,000,000원에 특례세율을 곱하면 본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가 더해져 연 합계 약 620,000원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면 1주택과 다주택 세금이 같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더 낮고 공시가 9억 원 이하면 세율 특례까지 받아, 동일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보다 재산세 부담이 작습니다. 위 비교표에서 두 경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로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에는 붙지 않고 본세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관련 계산기

근거: 지방세법 제110~113조 · 시행령 제109조 · 지방교육세법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주택분 기준 추정이며 토지·건축물·지역자원시설세·세부담상한·지자체 조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세율 특례는 매년 변동하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