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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 시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추정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관할 시군구청·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용면적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주택 취득세는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됩니다. 본세는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1~3% 슬라이딩, 9억 원 초과 3%이며, 다주택 중과에 해당하면 8%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일 때 본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하는 총 취득세는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여부)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가격대별·상황별 차이를 확인하세요.

6~9억 원 슬라이딩 세율,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8억 주택 중과 비교, 신고기한 60일 등 실전 체크포인트는 취득세 계산법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택 가격대별 취득세 표 (1주택·85㎡ 이하 기준)

1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표준세율로 취득할 때의 추정 세액입니다(농어촌특별세 면제). 6~9억 원 구간은 가액에 따라 세율이 슬라이딩으로 달라집니다.

취득가액 본세율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총 세액
3억원 1% 3,000,000원 300,000원 3,300,000원
5억원 1% 5,000,000원 500,000원 5,500,000원
6억원 1% 6,000,000원 600,000원 6,600,000원
7억원 1.667% 11,666,690원 1,166,669원 12,833,359원
8억원 2.333% 18,666,640원 1,866,664원 20,533,304원
9억원 3% 27,000,000원 2,700,000원 29,700,000원
10억원 3% 30,000,000원 3,000,000원 33,000,000원
15억원 3% 45,000,000원 4,500,000원 49,500,000원

주택 수별 취득세 비교 (8억 원·85㎡ 초과 기준)

같은 8억 원 주택이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8%·12%)이 적용되어 세액 차이가 큽니다. 전용 85㎡ 초과로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기준입니다.

주택 상황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세액
1주택(표준세율) 18,666,640원 1,866,664원 1,600,000원 22,133,304원
2주택 중과(8%) 64,000,000원 3,200,000원 4,800,000원 72,000,000원
3주택 이상 중과(12%) 96,000,000원 3,200,000원 8,000,000원 107,200,000원

취득세 세율과 부가세목 (2026년)

  • 6억 원 이하 — 본세율 1%. 가장 일반적인 구간입니다.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 2 ÷ 3억 − 3)% 슬라이딩 세율로 1%에서 3% 사이입니다.
  • 9억 원 초과 — 본세율 3%.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법인은 12%까지 중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일 때 본세의 10%, 중과 시 취득가액의 0.4%가 부과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주택만 부과되며 표준 0.2%, 중과 구간은 더 높습니다. 85㎡ 이하는 면제입니다.

※ 위 본문의 요율은 일반 설명용 표기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공식 요율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9억은 세율이 왜 다르나요?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 × 2 ÷ 3억 − 3)% 슬라이딩 세율이 적용되어, 6억의 1%에서 9억의 3% 사이에서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누가 내나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완화됐나요?

완화 논의는 있었으나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12%)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인가요?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7억 원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전용 85㎡ 이하 표준세율 기준으로 7억 원 주택은 6~9억 슬라이딩 세율 약 1.667%가 적용되어 본세 11,666,690원, 지방교육세 1,166,669원를 더해 총 12,833,359원 정도입니다.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얼마나 되나요?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일 때 취득세 본세의 10%(중과 시 취득가액의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표준 0.2%(중과는 더 높음)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3·151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행안부 2026 지방세제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주택 유상거래(매매) 기준 추정이며 토지·상가·오피스텔·신축·상속/증여, 생애최초 감면·일시적 2주택 등 감면·예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위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