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세·국내 대주주 양도세·증권거래세를 추정합니다.
양도차익을 입력하면 해외주식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이며,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해외주식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 요건·손익통산·환율은 개인별로 다르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식 세금 계산 방법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 등)·비상장·장외거래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대주주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3억 이하 20%·초과 25%(중소기업 10%)와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22%(국세 20% + 지방 2%)가 과세되며,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한편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금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코스피·코스닥 0.20%, 코넥스 0.10%)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양도세를 찾으신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주식·증권 거래만 다룹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별 세액 (2026년)
연간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에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손익통산·필요경비 차감 전 단순 추정치입니다.
| 연간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총세액(22%) |
|---|---|---|
| 300만원 | 500,000원 | 110,000원 |
| 500만원 | 2,500,000원 | 550,000원 |
| 1,000만원 | 7,500,000원 | 1,650,000원 |
| 2,000만원 | 17,500,000원 | 3,850,000원 |
| 3,000만원 | 27,500,000원 | 6,050,000원 |
| 5,000만원 | 47,500,000원 | 10,450,000원 |
국내 대주주·비상장 양도차익별 세액 (일반세율)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초과분 25%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더한 예시입니다(중소기업 대주주는 10% 별도). 일반 개인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차익 | 국세 | 지방소득세 | 총세액 |
|---|---|---|---|
| 1,000만원 | 1,500,000원 | 150,000원 | 1,650,000원 |
| 5,000만원 | 9,500,000원 | 950,000원 | 10,450,000원 |
| 10,000만원 | 19,500,000원 | 1,950,000원 | 21,450,000원 |
| 30,000만원 | 59,500,000원 | 5,950,000원 | 65,450,000원 |
| 50,000만원 | 109,375,000원 | 10,937,500원 | 120,312,500원 |
매도금액별 증권거래세 (2026년)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금액에 부과됩니다. 코스피·코스닥은 0.2%, 코넥스는 0.1% 기준입니다.
| 매도금액 | 코스피·코스닥(0.2%) | 코넥스(0.1%) |
|---|---|---|
| 100만원 | 2,000원 | 1,000원 |
| 500만원 | 10,000원 | 5,000원 |
| 1,000만원 | 20,000원 | 10,000원 |
| 5,000만원 | 100,000원 | 50,000원 |
| 10,000만원 | 200,000원 | 100,000원 |
주식 세금,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일반 개인) —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매도 시 증권거래세만 부담합니다.
- 대주주 양도세 —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에 20~25%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0,000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2%가 과세됩니다. 같은 해 손실 종목과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 증권거래세 — 국내 주식 매도금액에 코스피·코스닥 0.2%, 코넥스 0.1%가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세 — 매매차익이 아닌 배당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되며 본 계산기와 별개입니다.
※ 위 본문의 요율·공제액은 일반 설명용 표기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준 상수를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 5천만 원 넘게 벌면 세금 내나요?
아니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5천만 원부터 과세”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가 과세됩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절세 방법이 있나요?
같은 해에 손실 난 종목과 이익 난 종목을 함께 매도해 손익을 통산하면 과세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거래수수료 등)도 차감되며, 환율은 결제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내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2026년 코스피·코스닥 0.2%, 코넥스 0.1%). 예를 들어 코스피 종목을 1,000만 원어치 매도하면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배당으로 받은 돈도 여기서 계산하나요?
아니요. 배당소득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로 원천징수되어 별도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1,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 7,500,000원에 22%가 적용되어 약 1,650,000원입니다. 손익통산·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직전 연도(1~12월) 양도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의 신고이며,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104조 · 증권거래세법 · 2026 세제개편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어 연말 세제개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