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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세·국내 대주주 양도세·증권거래세를 추정합니다.

계산 모드

양도차익을 입력하면 해외주식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이며,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해외주식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 요건·손익통산·환율은 개인별로 다르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식 세금 계산 방법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 등)·비상장·장외거래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대주주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3억 이하 20%·초과 25%(중소기업 10%)와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22%(국세 20% + 지방 2%)가 과세되며,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한편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금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코스피·코스닥 0.20%, 코넥스 0.10%)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양도세를 찾으신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주식·증권 거래만 다룹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별 세액 (2026년)

연간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에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손익통산·필요경비 차감 전 단순 추정치입니다.

연간 양도차익 과세표준 총세액(22%)
300만원 500,000원 110,000원
500만원 2,500,000원 550,000원
1,000만원 7,500,000원 1,650,000원
2,000만원 17,500,000원 3,850,000원
3,000만원 27,500,000원 6,050,000원
5,000만원 47,500,000원 10,450,000원

국내 대주주·비상장 양도차익별 세액 (일반세율)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초과분 25%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더한 예시입니다(중소기업 대주주는 10% 별도). 일반 개인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국세 지방소득세 총세액
1,000만원 1,500,000원 150,000원 1,650,000원
5,000만원 9,500,000원 950,000원 10,450,000원
10,000만원 19,500,000원 1,950,000원 21,450,000원
30,000만원 59,500,000원 5,950,000원 65,450,000원
50,000만원 109,375,000원 10,937,500원 120,312,500원

매도금액별 증권거래세 (2026년)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금액에 부과됩니다. 코스피·코스닥은 0.2%, 코넥스는 0.1% 기준입니다.

매도금액 코스피·코스닥(0.2%) 코넥스(0.1%)
100만원 2,000원 1,000원
500만원 10,000원 5,000원
1,000만원 20,000원 10,000원
5,000만원 100,000원 50,000원
10,000만원 200,000원 100,000원

주식 세금,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일반 개인) —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매도 시 증권거래세만 부담합니다.
  • 대주주 양도세 —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에 20~25%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0,000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2%가 과세됩니다. 같은 해 손실 종목과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 증권거래세 — 국내 주식 매도금액에 코스피·코스닥 0.2%, 코넥스 0.1%가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세 — 매매차익이 아닌 배당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되며 본 계산기와 별개입니다.

※ 위 본문의 요율·공제액은 일반 설명용 표기이며, 실제 계산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준 상수를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 5천만 원 넘게 벌면 세금 내나요?

아니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5천만 원부터 과세”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가 과세됩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절세 방법이 있나요?

같은 해에 손실 난 종목과 이익 난 종목을 함께 매도해 손익을 통산하면 과세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거래수수료 등)도 차감되며, 환율은 결제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내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2026년 코스피·코스닥 0.2%, 코넥스 0.1%). 예를 들어 코스피 종목을 1,000만 원어치 매도하면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배당으로 받은 돈도 여기서 계산하나요?

아니요. 배당소득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로 원천징수되어 별도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1,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 7,500,000원에 22%가 적용되어 약 1,650,000원입니다. 손익통산·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직전 연도(1~12월) 양도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의 신고이며,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104조 · 증권거래세법 · 2026 세제개편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일반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어 연말 세제개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