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를 전환하고 법정 전환율 상한을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전환액을 입력하면 월세가 계산됩니다.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전환할 때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초과분은 무효이며,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분쟁은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 등에 상담하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월세 = 전환액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값으로, 기준금리
2.5%인 현재는 4.5%입니다.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전환할 때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며,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전부 월세로 전환하면, 상한 전환율 4.5%
기준으로 100,000,000 × 4.5% ÷ 12 ≈ 375,000원의
월세가 됩니다. 전환하는 금액이 클수록 월세 부담이 비례해 늘어나므로, 보증금과 월세의
균형은 본인의 자금 사정과 시장 전세가율을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을 반전세·월세로 바꿀 때의 적용 범위, 신규 계약과의 차이, 상가 전환율과 헷갈리는 지점은 전월세 전환율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 월세 환산표 (전환율 4.5%)
보증금 전액을 법정 상한 전환율 4.5%로 월세화했을 때의 월세입니다. 일부만 전환하려면 전환할 금액을 위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 전세보증금 | 전환 월세 |
|---|---|
| 5,000만원 | 187,500원 |
| 1억원 | 375,000원 |
| 2억원 | 750,000원 |
| 3억원 | 1,125,000원 |
| 5억원 | 1,875,000원 |
월세 → 전세보증금 환산표 (전환율 4.5%)
월세를 법정 상한 전환율 4.5%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 월세 | 환산 전세보증금 |
|---|---|
| 300,000원 | 8,000만원 |
| 500,000원 | 1억 3,333만 3,333원 |
| 700,000원 | 1억 8,666만 6,667원 |
| 1,000,000원 | 2억 6,666만 6,667원 |
법정 전환율 상한 구성
- 기준금리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변동 시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 가산이율 — 시행령 제9조②항에 따라 기준금리에 2%를 더합니다(= 4.5%).
- 연 10% 상한 — 시행령 제9조①항의 절대 상한입니다. 위 합계와 비교해 낮은 값이 최종 상한이 됩니다.
- 최종 법정 상한 — 두 값 중 낮은 4.5%가 주택 전월세 전환 시 적용됩니다.
- 상가는 별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이 연 12%로 주택과 다릅니다.
※ 본문의 전환율 수치는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준값(기준금리 2.5%)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2.5%인 현재는 4.5%입니다.
상한을 넘는 전환율로 계약하면요?
법정 상한은 강행규정이라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특히 기존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며, 초과로 받은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시장에서 합의로 정해지지만, 분쟁이 생기면 법정 전환율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상가도 같은 상한인가요?
아니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전환율 상한이 연 12%로 주택과 다릅니다.
전환율 분쟁은 어디에 상담하나요?
한국부동산원·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전환율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보증금 1억원을 전부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는 약 375,000원입니다. 계산식은 「전환액 × 전환율 ÷ 12」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일부만 돌릴 수도 있나요?
네. 보증금 중 일부만 월세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유지하는 반전세(보증부 월세)가 일반적입니다. 전환하는 금액에만 전환율을 곱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요?
반대 방향은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0,000원을 전환율 4.5%로 환산하면 보증금 약 133,333,333원에 해당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 2026.7 기준금리 2.5%(상한 4.5%).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적용·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