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소득공제 계산기
전세자금대출 원금·이자 상환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예상 절세효과를 계산합니다.
연간 원금·이자 상환액을 입력하면 전세자금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전세자금 소득공제 계산 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상환액만 보면 10,000,000원을 상환했을 때 공제 계산액은 4,000,000원입니다. 다만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12,000,000원을 상환한 경우 합산한도 적용 전 공제액은 4,800,000원이지만, 실제 반영액은 4,000,000원까지입니다. 기본 한계세율 16.5%로 보면 예상 절세효과는 660,000원입니다.
공제 요건 체크표
| 구분 | 기준 | 계산기 입력 |
|---|---|---|
| 세대 요건 |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 무주택 세대 체크 |
| 임차 주택 | 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 전용면적·지역 체크 |
| 금융기관 차입 |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 차입 시기·직접 입금 체크 |
| 개인 간 차입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전후 1개월 이내, 고시 이자율 이상 | 총급여·이자율 입력 |
| 공제 한도 | 원리금상환액 40%, 주택청약 공제와 합산 400만원 | 청약 공제 사용액 입력 |
상환액별 계산 예시
| 사례 | 연 원리금 | 소득공제액 | 예상 절세효과 |
|---|---|---|---|
| 원리금 400만원 상환 | 4,000,000원 | 1,600,000원 | 264,000원 |
| 원리금 1,000만원 상환 | 10,000,000원 | 4,000,000원 | 660,000원 |
| 원리금 1,200만원 상환 | 12,000,000원 | 4,000,000원 | 660,000원 |
| 청약 공제 120만원 사용 | 10,000,000원 | 2,800,000원 | 462,000원 |
| 청약 공제 300만원 사용 | 10,000,000원 | 1,000,000원 | 165,000원 |
예시는 무주택 세대주, 전용 59㎡, 금융기관 차입, 차입 시기와 직접 입금 요건 충족, 예상 한계세율 16.5% 기준입니다.
입력 전 확인할 것
- 원리금 상환액은 해당 연도에 실제 상환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합니다.
- 전입일·입주일과 차입일의 간격을 확인하세요. 금융기관과 개인 간 차입은 인정 기간이 다릅니다.
-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중요한 요건입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함께 받으면 합산 한도 400만원 때문에 전세자금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원금만 공제되나요, 이자도 공제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라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계산기에는 연간 원금 상환액과 연간 이자 상환액을 나누어 입력하면 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있지만 두 공제의 합산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120만원 이미 사용했다면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로 추가 반영 가능한 한도는 280만원입니다.
금융기관 전세대출은 어떤 요건을 봐야 하나요?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 전세자금도 공제되나요?
개인 간 차입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기획재정부 고시 이자율 이상 차입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고, 월세액은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로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전세와 월세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예상 절세효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공제액에 입력한 한계세율을 곱한 간이값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 다른 공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무주택 세대 판정, 임차 주택 요건, 차입 시기, 직접 입금, 개인 간 차입 이자율, 증빙자료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