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법 — 출퇴근, 휴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한 번에 보기
출퇴근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순 근로시간,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 22~06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을 그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휴게시간을 빼고, 그다음 1일 8시간 초과분과 야간근로 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바로 계산하려면 근무시간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순 근로시간부터 계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순 근로시간 = 퇴근시각 - 출근시각 - 휴게시간
09:00에 출근해 18:00에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쉬었다면 총 체류시간은 9시간, 순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식사 중 고객 응대, 전화 대기, 매장 감시 의무가 계속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자체가 부족한지 따로 보고 싶다면 휴게시간 계산기를 같이 확인하세요.
연장근로는 어떻게 나누나요?
일반적인 하루 단위 계산에서는 휴게를 제외한 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부분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 근무표 | 휴게 | 순 근로 | 연장 추정 |
|---|---|---|---|
| 09:00~18:00 | 1시간 | 8시간 | 0시간 |
| 09:00~20:00 | 1시간 | 10시간 | 2시간 |
다만 주 단위 연장근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교대제 같은 제도가 적용되면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주 전체가 40시간을 넘는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는지 보려면 주 52시간 계산기에서 월~일 합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예를 들어 21:0007:00 근무 중 01:0002:00을 휴게로 쉬었다면 야간근로는 22:0001:00 3시간과 02:0006:00 4시간을 합쳐 7시간입니다.
야간근로 시간이 연장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시간과 야간 가산액만 빠르게 보려면 야간근로 시간 계산기를, 전체 금액까지 확인하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을 나눕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의 가산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을 계산한 뒤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휴일 근무표와 통상시급으로 금액까지 보려면 휴일근로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 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휴게·야간·연장 시간 계산
- 야간근로 시간 계산기: 22시~06시 야간근로와 가산액 확인
-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휴일 8시간 이내·초과·야간 중복 계산
- 주 52시간 계산기: 주간 총 근로시간과 연장 12시간 한도 확인
- 휴게시간 계산기: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휴게 기준 확인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 기준 가산수당 계산
-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5인 이상/미만 판정
- 시급 계산기: 월급·연봉을 시급으로 환산
참고: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제56조 기준. 실제 판단은 근무제도, 취업규칙, 근로계약, 휴게 부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