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합니다. 복귀 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일정은 배우자 출산휴가 일정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상한·신청기한은 출산휴가급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휴가급여가 계산됩니다.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자격(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기업규모·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출산휴가급여 계산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일급(통상임금 ÷ 30)으로 환산한 뒤 휴가 일수만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휴가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유급의무 구간이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30일당 2,200,000원 상한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구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전 기간 상한까지 직접 지급하고 사업주는 상한 초과 차액만 부담하며,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어느 경우든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정부지원 일 상한(약 73,333원)보다 높으면 정부지원 구간은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분 통상임금이 근로자의 총 유급휴가액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최대 1,684,210원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부족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사업장은 사업주가 전액을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모두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출산휴가급여 예시
월 통상임금 3,000,000원·단태아(90일)를 가정하면 구간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 | 지급액 |
|---|---|
| 유급의무 구간 (60일, 통상 100%) | 6,000,000원 |
| 정부지원 구간 (30일, 상한 적용) | 2,200,000원 |
| 총 수령액 (90일) | 8,200,000원 |
통상임금별 출산전후휴가급여 표 (단태아 90일)
단태아 90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에 따른 총 수령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통상임금이 일 상한을 넘어서면 정부지원 구간이 상한에 막혀 증가폭이 줄어듭니다.
| 월 통상임금 | 유급의무 구간 | 정부지원 구간 | 총 수령액 |
|---|---|---|---|
| 2,000,000원 | 4,000,000원 | 2,000,000원 | 6,000,000원 |
| 2,500,000원 | 5,000,000원 | 2,200,000원 | 7,200,000원 |
| 3,000,000원 | 6,000,000원 | 2,200,000원 | 8,200,000원 |
| 3,500,000원 | 7,000,000원 | 2,200,000원 | 9,200,000원 |
| 4,000,000원 | 8,000,000원 | 2,200,000원 | 10,200,000원 |
| 5,000,000원 | 10,000,000원 | 2,200,000원 | 12,200,000원 |
출산 유형별 휴가 일수와 급여 (통상임금 300만 원)
| 출산 유형 | 총 휴가일 | 유급의무일 | 총 수령액 |
|---|---|---|---|
| 단태아 | 90일 | 60일 | 8,200,000원 |
| 다태아 | 120일 | 75일 | 10,800,000원 |
| 미숙아 | 100일 | 60일 | 8,933,333원 |
출산휴가 핵심 정리
- 수급 자격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 일수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며, 반드시 출산 후로 일정 일수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 유급의무 구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 정부지원 상한 — 정부지원 구간은 30일당 2,200,000원(일 약 73,333원)을 넘지 못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3회 분할 가능,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근로자는 20일분 통상임금을 받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 지원은 1,684,210원까지입니다.
- 비과세 —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위 본문의 일수·상한 금액은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공식 수치(rates)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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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급여는 누가 받나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며, 출산 후 각각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출산휴가급여는 얼마인가요?
단태아(90일) 기준으로 유급의무 구간 6,000,000원과 정부지원 구간 2,200,000원을 합쳐 총 약 8,200,000원을 받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 공제는 없습니다.
유급의무 구간과 정부지원 구간이 무엇인가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30일당 2,200,000원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정부지원 구간의 상한은 얼마인가요?
30일당 2,200,000원, 일 환산 약 73,333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 상한보다 높으면 정부지원 구간은 상한까지만 지급되므로, 고소득자는 통상임금 대비 실수령 비율이 낮아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일분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받는 총 유급휴가액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1,684,210원까지 지원하고 사업주가 상한 초과 차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사업장은 사업주가 전액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총액은 2,0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 지원은 1,684,210원, 사업주 차액은 315,79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요?
법령상 휴가 시작일의 시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보아 하한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만 입력받는 간이 추정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저임금 구간은 월 소정근로시간과 공식 모의계산으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출산휴가급여에서 4대보험·세금을 떼나요?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급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의 처리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고용보험법 제75조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 참고용 추정치이며 기업규모·통상임금 산정·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