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 사용일수로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합니다. 완전 휴직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단축 후 주 20시간으로 법정 범위(15~35시간)에 들어갑니다.
주 20시간을 줄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기준입니다.
최근 12개월 합산 30일로 3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력했습니다.
단축 개시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로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력했습니다.
회사 지급액과 단축급여 합계가 입력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통상임금 확인, 회사 지급액, 신청 월의 지급대상일수, 취업·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은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보되 기준금액 상한은 2,500,000원, 하한은 500,000원입니다.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 기준이며 상한은 1,600,000원, 하한은 500,000원입니다.
공식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원, 주 40→20시간
| 구분 | 계산 | 금액 |
|---|---|---|
| 최초 10시간 | 250만원 × 10 ÷ 40 | 625,000원 |
| 나머지 10시간 | 160만원 × 10 ÷ 40 | 400,000원 |
| 월 지급액 | 합계 | 1,025,000원 |
단축 시간별 예상액
월 통상임금 250만원, 단축 전 주 40시간, 30일 전월 사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근로시간 | 주당 단축 | 최초 10시간분 | 나머지 시간분 | 월 예상액 |
|---|---|---|---|---|
| 주 40시간 → 35시간 | 5시간 | 312,500원 | 0원 | 312,500원 |
| 주 40시간 → 30시간 | 10시간 | 625,000원 | 0원 | 625,000원 |
| 주 40시간 → 25시간 | 15시간 | 625,000원 | 200,000원 | 825,000원 |
| 주 40시간 → 20시간 | 20시간 | 625,000원 | 400,000원 | 1,025,000원 |
통상임금별 예상액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입니다. 2026년 상한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아도 월 예상액은 일정 수준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월 통상임금 | 최초 10시간분 | 나머지 시간분 | 월 예상액 |
|---|---|---|---|
| 1,500,000원 | 375,000원 | 300,000원 | 675,000원 |
| 2,000,000원 | 500,000원 | 400,000원 | 900,000원 |
| 2,500,000원 | 625,000원 | 400,000원 | 1,025,000원 |
| 3,000,000원 | 625,000원 | 400,000원 | 1,025,000원 |
| 4,000,000원 | 625,000원 | 400,000원 | 1,025,000원 |
신청 전 확인할 것
- 자녀 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단축이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 단축 후 주 15~35시간 범위여야 합니다.
- 사용일수 — 같은 자녀에 대해 최근 12개월 내 합산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 단축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통상임금 초과 감액 — 회사 지급액과 정부 급여 합계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0,000원, 하한 500,000원)를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나머지 단축시간은 월 통상임금 80%(상한 1,600,000원, 하한 500,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주 10시간 단축입니다.
2026년에 상한액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은 2,500,000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은 1,60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얼마인가요?
최초 10시간분 625,000원과 나머지 10시간분 400,000원을 합쳐 월 1,025,000원입니다.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월 단위 급여를 계산한 뒤 그 달의 일수로 나누고, 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해 일할 계산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근 12개월 내 합산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네. 단축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합계가 단축 시작 직전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될 수 있으므로 계획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센터의 통상임금 확인,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회사 지급액, 취업·이직 여부, 신청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