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이며, 6+6 첫 달 상한은 250만 원입니다. 기준과 신청 순서는 육아휴직급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육아휴직급여가 계산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2026년에도 2025년 인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를 받습니다. ②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을 매월 즉시 받고, ③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사용할 때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되, 상한이 월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커집니다.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률·상한 (2026년 기준)
기간 구간별 지급률과 월 상한,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 지급률이되 월 상한을 넘지 않고, 하한 70만 원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0,000원 |
| 4~6개월 | 100% | 2,000,000원 |
| 7개월~ | 80% | 1,600,000원 |
| 하한 | — | 700,000원 |
월 통상임금별 12개월 총 수령액 (일반)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했을 때의 총 수령액 예시입니다. 1·7개월차 월 지급액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상한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아져도 일정 수준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개월차 | 7개월차 | 12개월 총액 |
|---|---|---|---|
| 200만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1,600,000원 |
| 250만원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300만원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350만원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00만원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500만원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수령액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되 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커집니다. 아래는 1인 6개월 합계와 부부 합산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인 6개월 합계 | 부부 합산 |
|---|---|---|
| 200만원 | 12,000,000원 | 24,000,000원 |
| 250만원 | 15,000,000원 | 30,000,000원 |
| 300만원 | 17,000,000원 | 34,000,000원 |
| 350만원 | 18,500,000원 | 37,000,000원 |
| 400만원 | 19,500,000원 | 39,000,000원 |
| 500만원 | 20,000,000원 | 40,000,000원 |
알아두면 좋은 핵심 개념
- 비과세 소득 —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전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 2025년 대개편으로 일부를 복직 후 받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을 매월 즉시 받습니다.
- 지급 기간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한 자녀당 최대 18개월(1년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2개월까지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사용 시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으며,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커집니다.
- 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하한 보장 —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만 원 이상은 지급됩니다.
※ 위 표·본문의 상한·하한은 위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준 상수를 사용합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나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받습니다.
세금을 떼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 매월 즉시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상한은 1~6개월 순서대로 250·250·300·350·400·450만 원입니다(통상임금 초과 불가).
기간은 얼마까지인가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12개월)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매월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합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년에 얼마를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기준 총 수령액은 약 23,100,000원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가 적용됩니다.
6+6 제도로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6개월에 얼마인가요?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한 사람이 첫 6개월 동안 약 17,000,00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각각 받으므로 합산하면 약 34,000,000원이 됩니다. 단, 월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낮아 산정액이 작아도 월 70만 원의 하한이 보장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70만 원보다 적어도 최소 70만 원은 지급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시행령 제95조 등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5. 참고용 추정치이며 통상임금 산정·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