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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2026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 일반 급여·6+6 상한·신청기한

2026년 육아휴직급여의 일반 구간별 상한, 6+6 부모육아휴직제 250·250·300·350·400·450만원, 180일 요건, 신청기한과 단기 육아휴직 시행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15

육아휴직급여는 회사를 쉬는 기간의 월급을 회사가 그대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휴직 기간만 보지 말고 통상임금, 사용 개월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부모 동시·순차 사용 여부, 신청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기간을 입력하면 일반 육아휴직과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월별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에 확인한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입력값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180일, 30일, 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보통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3. 휴직이 끝난 뒤에는 12개월 안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직 중에는 매월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기준이므로, 이직 이력이 있거나 단시간 근로를 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로 먼저 가늠한 뒤 고용24의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급여: 개월차별로 계산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구간별 상한과 월 70만원 하한이 적용됩니다.

사용 개월차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부터통상임금 80%160만원
모든 구간월 하한70만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3개월은 상한 때문에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 월 1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12개월 휴직이라도 처음 6개월과 이후의 월 수령액이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2025년부터는 복직 후 일부를 따로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일반적으로 산정된 급여를 매월 바로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의 범위와 회사에서 휴직 중 지급한 금품은 개별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꼭 같은 날에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한 기간과 자녀 연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합니다. 다만 개월차별 상한이 다릅니다.

개월차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월 상한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상한은 각 부모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각자의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이고 6+6 대상이라면, 한 사람의 첫 6개월 최대 예상액은 2,000만원이고 두 사람 합계는 4,0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실제 통상임금까지만 지급됩니다.

6개월이 지난 뒤의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을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기에서 일반과 6+6을 각각 넣어 월별 표로 비교하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기간은 최대 12개월 또는 18개월입니다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은 개인별 사용 이력, 분할 사용, 자녀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 6개월을 전제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회사 인사 담당자와 고용24 안내에서 본인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처럼 짧은 돌봄 공백이 생긴 때에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되고, 1주만 사용해도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월 단위 일반·6+6 급여의 사전 추정용이므로, 시행 후 세부 신청서와 일할 지급 기준은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일정과 분할 사용 계획을 먼저 알립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3.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4. 6+6을 쓴다면 상대 부모의 사용 기간과 자녀의 생년월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5. 회사의 휴직 확인서 처리 후 고용24에서 월별 신청 또는 종료 후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6. 휴직 종료 뒤 12개월 신청기한을 달력에 따로 기록합니다.

출산 직후 일정은 배우자 출산휴가 일정 계산기, 임신한 근로자의 휴가급여는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복직 뒤 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로 나누어 보면 제도별 조건이 섞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에는 세금이나 4대보험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 자체는 비과세 소득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휴직 전후의 급여,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 건강보험료 경감·정산은 별도 구조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6+6을 사용하면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날짜에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고, 부모별 사용 기간과 자녀 연령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고용24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면 6+6 첫 달에도 2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50만원은 상한입니다. 첫 달은 통상임금 100%를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예상액도 150만원입니다. 하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중 이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이직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 제한 또는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시작 전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본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제도 이해와 사전 비교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사용 가능 기간은 통상임금, 고용보험 이력, 자녀 연령, 분할 사용, 취업·이직 여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