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법 - 2026년 220만원 상한·신청기한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최소 기간, 2026년 30일당 220만원 상한, 180일 요건과 12개월 신청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12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받는 휴가이고, 출산휴가급여는 그 기간의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일수, 회사 규모,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지급 경로가 달라지므로 총액과 신청기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을 입력하면 2026년 상한 기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날짜 계획은 별도 배우자 출산휴가 일정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100일, 120일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합쳐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출산일 이후에 남겨야 하는 최소 기간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 출산 유형 | 법정 휴가 | 출산 후 최소 확보 기간 |
|---|---|---|
| 단태아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이상 |
| 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어져 출산 후 최소 기간이 부족해지면,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 또는 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휴가를 늘려야 합니다. 임신 중 위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쓰는 방식도 별도 요건 아래 가능합니다.
누가 언제 급여를 지급하나요?
출산전후휴가의 처음 60일은 유급이고, 다태아는 처음 75일이 유급입니다. 사업주는 이 기간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의 지급 대상 기간은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구분 | 고용보험 급여 대상 기간 | 사업주 지급과의 관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고용보험 상한을 넘는 최초 유급구간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 최초 60일 초과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75일 초과 45일 | 최초 60일 또는 75일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지급 |
따라서 같은 월 통상임금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신청 시점과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근로자가 받는 예상 총액을 간단히 보기 위한 도구이며, 고용보험 수급 자격과 회사가 지급할 차액을 확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2026년 상한: 30일당 220만원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정부지원 상한은 30일당 220만원입니다. 휴가일이 30일보다 짧거나 길면 일수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단태아 근로자라면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기준 600만원, 마지막 30일의 고용보험 지원은 220만원 상한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 300만원을 석 달 곱한 900만원과 실제 예상 총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지원 구간도 통상임금 수준에서 계산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높으면 정부지원 구간은 상한에 멈추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유급구간 차액은 사업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하한은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휴가 시작일의 시급 통상임금이 해당 시점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고용보험 급여 하한은 최저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것은 월급 숫자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주휴시간 구조가 다른 근로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월 통상임금만으로 보는 간이 계산 결과가 낮게 느껴진다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으로 최종 금액을 검산하세요.
수급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 달수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이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은 빠질 수 있으므로, 입사한 지 6~7개월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로 대략적인 일수를 점검할 수 있지만, 이전 직장 합산·무급일·고용보험 이력은 고용센터 자료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법정 유급기간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발급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 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그 지급 내역
- 유산·사산 휴가인 경우 임신 기간이 기재된 의료기관 진단서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휴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뒤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휴가 중에는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뒤에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따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사용할 수 있는 유급 20일 휴가이고,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서는 20일분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받는 총 유급휴가액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26년 상한인 1,684,210원까지 지원하고, 그보다 큰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사업장은 사업주가 20일분 전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20일분은 약 20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고용보험 지원 1,684,210원과 사업주 차액 315,790원을 합쳐 근로자가 약 200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684,210원은 근로자의 총액 상한이 아니라 고용보험 지원 상한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일정 계산기: 20일 잔여일, 출산일 포함 120일 기한, 분할 일정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의 개월별 예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 복직 후 근로시간을 줄일 때의 고용보험 급여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중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나요?
법정 유급기간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와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다태아나 미숙아면 급여도 늘어나나요?
휴가 기간이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로 늘어나므로 지급 대상 기간도 달라집니다. 다만 정부지원에는 매년 고시되는 상한이 적용되므로 통상임금 전체가 그대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80일이 안 되면 출산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처럼 별도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 유형과 소득활동 요건이 다르므로 고용보험 또는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종료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중 30일 단위 신청도 가능하므로, 서류가 준비됐다면 미리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차액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본 내용과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사전 확인용입니다. 실제 휴가 부여일, 회사 규모, 통상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계약 형태와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액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와 사업장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