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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22시부터 06시, 휴게시간 제외, 중복가산

야간근로 시간 기준, 22시~06시 범위, 휴게시간 제외, 통상시급 50% 가산, 연장·휴일근로와 중복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야간근로는 단순히 “밤에 일했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입니다. 바로 계산하려면 야간근로 시간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야간근로 시간대는 22시~06시입니다

근무가 21:0007:00이라면 전체 10시간이 모두 야간근로는 아닙니다. 22:0006:00 사이가 야간 구간이고, 그 안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 야간근로입니다.

근무표휴게야간근로
22:00~06:0002:00~03:007시간
21:00~07:0001:00~02:007시간
18:00~23:00없음1시간
05:30~09:00없음30분

휴게시간은 야간근로에서 제외합니다

야간 구간에 있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2:0006:00 근무 중 02:0003:00을 실제로 쉬었다면 야간근로는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로 보려면 휴게시간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의 50% 가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야간 가산액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 야간근로 7시간이라면 야간 가산액은 42,000원입니다. 야간 시간분의 기본 임금까지 함께 보면 12,000원 × 7시간 × 1.5 = 126,000원입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중복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라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각각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야간에 발생하면 연장 0.5배와 야간 0.5배가 함께 붙어 총 2.0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전체를 연장·야간·휴일로 나눠 계산하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야간근로가 휴일근로와 겹친다면 휴일근로수당 계산기에서 8시간 이내·초과분과 야간 중복 가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통상시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실제 입금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통상시급을 먼저 확인하면 야간수당 계산이 더 정확해집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실제 판단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취업규칙, 통상임금 산정 방식, 연장·휴일근로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