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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근속기간 계산법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퇴직일 기준 정리

퇴직금, 연차, 퇴직소득세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근속기간·재직일수 계산 기준을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차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퇴직금이나 연차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같은 날짜라도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했는지, 퇴직일을 입력했는지에 따라 하루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근속기간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실제 근무한 날과 퇴직일은 다르게 쓰입니다.

구분의미계산에서 포함 여부
마지막 근무일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포함
퇴직일근로관계가 끝난 날,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2025년 7월 8일 입사자가 2026년 7월 7일까지 일했다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는 365일입니다. 퇴직일은 보통 2026년 7월 8일로 볼 수 있고, 이 날짜는 계산에서 종료 경계가 됩니다.

퇴직금 1년 요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년을 채웠는지가 핵심입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재직일수1년 요건
2025-07-082026-07-06364일미충족
2025-07-082026-07-07365일충족
2025-07-08퇴직일 2026-07-08365일충족

실무에서는 근로계약, 휴직 기간, 사업장 단절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날짜만 놓고 볼 때는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의 차이를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와 근속기간

연차도 근속기간과 연결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기간만으로 연차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율, 1개월 개근 여부,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식이 함께 필요하므로 실제 연차 일수는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퇴직소득세에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집니다. 또한 세법상 계산에서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보는 절상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년 3개월 근무했다면 퇴직소득세 계산에서는 3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정산에서 같이 확인할 항목

근속기간을 확인했다면 다음 항목도 같이 봐야 합니다.

  1. 마지막 월급 일할 계산: 급여 일할 계산기
  2.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기
  3. 퇴직금 예상액: 퇴직금 계산기
  4. 퇴직금·임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기
  5. 전체 퇴사 정산: 퇴사 정산 계산기

본 가이드는 날짜 계산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휴직·정직·단절 기간,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