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모아 로고 인컴모아
급여·노동

해고예고 30일 계산법 — 해고일 며칠 전 통보받아야 하나

해고예고 30일 기준, 예고일 계산법, 3개월 미만 예외,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해고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해고가 정당한가” 이전에 30일 전에 예고를 받았는가입니다. 해고일과 통보일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해고예고일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해고예고 30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일이 2026년 8월 31일이라면 30일 전 예고 마감일은 2026년 8월 1일입니다.

해고예고일해고일예고기간판단
2026-08-012026-08-3130일충족
2026-08-022026-08-3129일부족
2026-08-312026-08-310일부족

하루 부족하면 하루치만 받나?

예고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29일 전에 통보받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금액은 해고예고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1일분 × 30일

예외가 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근로자 귀책사유”는 회사가 주장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구체적 사유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와는 별개

해고예고는 절차 문제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로 해고일 기준 3개월 신청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체크를 함께 보세요.

준비할 자료

  1.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가 드러나는 문자, 이메일, 녹취, 통지서
  2. 해고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이 확인되는 자료
  3.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4.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수당 자료
  5. 예외 사유를 회사가 주장한다면 그 근거 자료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해고예고 절차를 설명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 부당해고 여부, 예외 사유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