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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소득공제액과 예상 절세효과를 계산합니다.

총급여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액 전체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입니다. 문화체육 사용분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게 30%를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는 ① 총급여의 25% 문턱을 구하고, ② 그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한 뒤, ③ 남은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④ 기본 한도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 한도를 적용하면 최종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총급여별 공제 시작 기준과 한도

공제 시작 기준은 총급여의 25%입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공제 시작 기준 기본 한도 추가 한도
3,000만원 7,5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4,000만원 10,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5,000만원 12,5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7,000만원 17,5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8,000만원 20,000,000원 2,500,000원 2,000,000원
10,000만원 25,000,000원 2,500,000원 2,000,000원

사용 조합별 공제액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예상 적용세율 16.5%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먼저 채우면 그 이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사례 총 사용액 소득공제액 예상 절세효과
신용카드만 2,000만원 20,000,000원 1,125,000원 185,625원
신용 1,250만원 + 체크 750만원 20,000,000원 2,250,000원 371,250원
신용 1,250만원 + 체크 500만원 + 현금 250만원 20,000,000원 2,250,000원 371,250원
신용 1,250만원 + 체크 500만원 + 전통시장 300만원 20,500,000원 2,700,000원 445,500원

공제 전략 체크포인트

  • 25% 전까지 — 공제가 생기지 않는 구간이라 포인트·할인 혜택이 큰 결제수단을 우선 고려합니다.
  • 25% 초과 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소득공제액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 기본 한도를 넘길 때 추가 공제 여지가 있어 사용액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화체육 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되므로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제외 항목 — 세금·공과금·통신비·상품권·해외 사용액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시작되나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0,000원을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공제율만 보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라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 25% 기준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우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보통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신용 1,250만원, 체크 750만원을 쓰면 얼마인가요?

총급여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분이 채우고, 체크카드 750만원에 30%를 적용해 소득공제액은 2,250,000원입니다. 16.5% 세율 기준 절세효과는 약 371,250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한도 초과 시 추가공제 한도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화비는 누구나 공제되나요?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체육 사용분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이를 넘으면 이 계산기에서 문화체육 사용분은 제외합니다.

소득공제액과 환급액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소득공제액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금액이고, 실제 세금 감소액은 본인의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의 예상 절세효과는 입력한 세율을 곱한 참고값입니다.

공제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세금·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액, 사업 관련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홈택스 자료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의료비·교육비와 중복 공제되나요?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지만, 보험료·기부금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소비증가분 특례, 자녀 수 한도 특례, 제외 사용액은 개인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