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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납입액·소득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유형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 초과 13.2%

소득과 납입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 계산 방법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와 합산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로는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납입 전에 한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으로 갈립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한도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최종 환급액은 공제대상액 × 공제율로 계산하되, 실제로는 납부할 세금(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납입액별 세액공제(환급) 예상액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소득자(16.5% 적용)·ISA 전환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마지막 행처럼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단독 한도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IRP 공제대상액 예상 환급액
300만원 0만원 3,000,000원 495,000원
600만원 0만원 6,000,000원 990,000원
600만원 300만원 9,000,000원 1,485,000원
0만원 900만원 9,000,000원 1,485,000원
900만원 0만원 6,000,000원 990,000원

※ 환급액은 공제율 16.5%를 적용한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본인의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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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나눠 넣나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 원까지, IRP와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흔히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조합을 쓰지만, IRP에 900만 원을 전액 넣어도 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 900만 원을 채우면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으로 합산 한도 900만 원을 채우면 약 1,485,000원을 세액공제(환급)받습니다.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이 낮을수록 같은 납입액으로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계산된 환급액을 전부 받나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로 공제되나요?

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연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노후 자금을 합치면서 절세 한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IRP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IRP는 연 1,800만 원까지 자율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한도를 넘는 납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중도 인출·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장기 유지를 전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연금소득세율)가 적용됩니다. 공제는 납입 시점에, 과세는 수령 시점에 이연되는 구조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은 산출세액 한도 내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