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납입액·소득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과 납입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 계산 방법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와 합산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로는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납입 전에 한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으로 갈립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한도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최종 환급액은
공제대상액 × 공제율로 계산하되, 실제로는 납부할
세금(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납입액별 세액공제(환급) 예상액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소득자(16.5% 적용)·ISA 전환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마지막 행처럼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단독 한도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연금저축 | IRP | 공제대상액 | 예상 환급액 |
|---|---|---|---|
| 300만원 | 0만원 | 3,000,000원 | 495,000원 |
| 600만원 | 0만원 | 6,000,000원 | 990,000원 |
| 600만원 | 300만원 | 9,000,000원 | 1,485,000원 |
| 0만원 | 900만원 | 9,000,000원 | 1,485,000원 |
| 900만원 | 0만원 | 6,000,000원 | 990,000원 |
※ 환급액은 공제율 16.5%를 적용한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본인의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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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나눠 넣나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 원까지, IRP와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흔히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조합을 쓰지만, IRP에 900만 원을 전액 넣어도 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 900만 원을 채우면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으로 합산 한도 900만 원을 채우면 약 1,485,000원을 세액공제(환급)받습니다.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이 낮을수록 같은 납입액으로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계산된 환급액을 전부 받나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로 공제되나요?
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연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노후 자금을 합치면서 절세 한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IRP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IRP는 연 1,800만 원까지 자율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한도를 넘는 납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중도 인출·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장기 유지를 전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연금소득세율)가 적용됩니다. 공제는 납입 시점에, 과세는 수령 시점에 이연되는 구조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은 산출세액 한도 내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